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 및 건물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3211 선고일 1997-01-16

[요지] 청구인은 건물의 신축, 양도이외에도 경기도 안산시 ○○동 ○○ 소재 대지를 취득한후 건물을 신축하여 90.4.2 양도하는 등 부동산의 매매횟수등으로 비추어 계속성, 반복성이 인정되므로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4구045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안산시 OO동 OOOOOO 대지 22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3.20 취득하여 90.9.3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471.6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후 90.11.14 이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및 건물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고 1996.5.15 1990년 귀속 종합소득세 26,674,030원 및 동 방위세 5,334,800원 합계 32,008,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3 심사청구를 거쳐 96.9.19자로 본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자금압박이 심하여 부득히 양도한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매매업은 1과세기간에 2회이상 판매가 필수요건이므로 쟁점토지 및 건물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고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 양도이외에도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를 취득한후 건물을 신축하여 90.4.2 양도하는 등 부동산의 매매횟수등으로 비추어 계속성, 반복성이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 및 건물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은 사업소득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규모, 회수, 양태등을 종합하여 일반 사회통념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94구0459, 1994.4.7자 등 선결정례 다수 동지) 이건 청구인은 89년부터 95년 기간중 경기도 안산시에 상가겸용 주택등을 3회에 걸쳐 신축한후 양도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쟁점건물을 신축한지 2개월만인 90.11.14자로 양도하였고 동건물이 지하 및 지상 3층 상가겸용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비교적 큰 사실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