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3205 선고일 1996-12-09

[요지] 청구인은 토지가 무주택 가구가 소유한 나대지라고 주장하나, 국세청 전산자료를 검색한 결과 피상속인은 경기도 부천시 OO구 ○○동 ○○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토지는 무주택가구가 보유한 나대지가 아니어서 유휴토지에서 제외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피상속인이 토지를 양도할 당시에는 무주택 가구가 소유한 나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가 시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f_str1#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91.2.11 사망한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62.11.16 경기도 부천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190.5㎡를 취득한 후 90.5.1 이를 경기도 부천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147.4㎡, 같은 동 OOOOOO 대지 37.3㎡, 같은 동 OOOOOO 대지 5.8㎡로 분할하여 같은 동 OOOOOO 대지 147.4㎡를 90.5.1 청구외 OOO에게, 같은 동 OOOOOO 대지 37.3㎡를 90.11.23 청구외 OOO에게 각각 양도하였다(이하 양도한 2필지의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토지가 나대지라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96.3.16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피상속인의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22,892,360원 및 동 방위세 4,578,4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4 심사청구를 거쳐 96.9.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무주택가구주인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가 아니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무주택 가구가 소유한 나대지라고 주장하나, 국세청 전산자료를 검색한 결과 피상속인은 경기도 부천시 OO구 OO동 OOOOO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무주택가구가 보유한 나대지가 아니어서 유휴토지에서 제외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에는 무주택 가구가 소유한 나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가 시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개인소유토지 중 유효토지 등의 범위) 제1항 제14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기타용도의 토지의 범위) 제1항 제1호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무주택가구소유 나지의 범위)는 무주택가구주가 소유하는 일정 요건의 나대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90.12.3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은 나대지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부칙에서 동 규정은 91.1.1 이후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90.5.1 및 90.11.23 각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경기도 부천시 OO구 OO동 OOOOO에 소재하는 68.67㎡의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토지는 무주택가구주가 소유하는 나대지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데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