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일정 상당의 토지를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고 주택공공용지에 편입되는 것이므로 환지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토지는 양도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일정 상당의 토지를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고 주택공공용지에 편입되는 것이므로 환지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토지는 양도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81.11.20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 대지 1,035㎡(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종전토지가 89.2.3 OOOO택지개발지구내에 편입되어 90.3.7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90.3.19 청구외 OOOO개발공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과 동시에 OOOOO 대지 523㎡(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와 OOOOO 대지 512㎡(이하 “쟁점토지②이라 한다)로 분할등기 되었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공공용토지로 수용되었기 때문에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82,245,310원은 감면하고, 96.1.3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방위세 29,608,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2 이의신청과 96.5.23 심사청구를 거쳐 96.9.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89.2.3 건설부 고시 제49호로 OOOO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어 OOOO개발공사가 동 지구내의 토지를 전부 수용하여 보상하는 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또한 그 중 쟁점토지②는 도로에 편입되어 보상금 52,249,600원이 책정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이는 수용에 해당된다 하겠다.
(2)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90.3.7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90.3.19 청구외 OOOO개발공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같은날 환매특약(환매대금 10,912,390원, 환매기간 90.3.7로부터 5년 이내, 환매권자 청구인)을 원인으로 환매특약등기가 되었으나, 환매기간(95.3.6)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현재가지 청구인 명의로 환원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로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OOOO개발공사와 체결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의 원인무효확인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환매등기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소송은 고등법원까지 이 건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판시되었고, 또한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이 종결될 때까지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환지에 해당되므로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환지는 토지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구획정리 또는 개량사업을 행하고, 그 결과 지구내의 토지의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하여 권리자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종전의 토지에 관한 권리를 소멸시키고, 종전의 토지에 대신하여 그 구역내에 있는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토지(환지)를 종전의 토지로 간주함으로써 종전토지에 존재한 권리에 상당하는 권리를 취득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데 반해, 이 건의 경우는 일정 상당의 토지를 댓가로 받는 것이 아니고 주택공공용지에 편입되는 것이므로 환지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5) 위의 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양도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