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동사업에 사용한 공유물을 분할등기 한 후 공동사업을 해산하여 반환한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경3199 선고일 1997-01-11

[요지] 공동사업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서 공유물 분할등기하는 경우 공동사업 폐지시를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봄

[참조결정] 국심1991중0163

[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1996.4.13 청구인에게 통보한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937,400원의 환급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 OOOO OOOO(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업종:부동산/임대)을 1995.12.19에 하고 상가매입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1996.1.25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공제 대상으로 하여 환급세액 6,937,400원을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때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1996.4.13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세액 6,937,400원의 환급을 거부한다는 서면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5.27 심사청구를 거쳐 1996.9.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당초 OO상가 조합은 토지매입 및 상가 건설의 공동사업을 위해 1991.10월 결성되었고 상가 건축도중 부동산임대 경기가 하강함에 따라 조합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1995.3.4 구성원 공동결의에 의해 건물준공 후 1년간은 임대사업을 계속해서 조합 공동사업으로 경영하기로 하였고(본인 직영시의 특례조항은 있었으나 직영을 원하는 사례 없었음) 1995.11.30 구성원 공동결의에 의거 1995.12.31까지 공동사업을 마치고 조합을 해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조합은 1995.10월 건물 완공후에도 출자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1995.12월말 조합 해산으로 공동사업을 폐업하면서 각 구성원에게 출자지분을 토지·건물이라는 현물로 반환한 것인 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2...6에 의거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은 과세대상이고 그 공급시기는 당연히 그 반환일이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공동사업 해산시에 1995.12.30자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정당한 것으로 그 매입세액은 당연히 공제 또는 환급대상 세액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개시일 이전에 당해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같은 법 제9조(거래시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그 거래시기로 보는 바, 청구인등이 쟁점상가를 등기부상 1995.10.24 취득하였으므로 이 때부터 사용·수익·처분이 가능하다 할 것이고, 잔금이 청산될 때까지 등기권리증을 조합에서 보관하였다고 해서 청구인등이 쟁점상가를 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또한 조합장이 임차인과 쟁점상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조합에서 수령한 것은 청구인등이 조합에 지급하여야 할 채무를 조합이 직접 임차인으로부터 받아 간 것에 불과하므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인 1995.10.24을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로 보고 환급신청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동사업에 사용한 공유물을 분할등기 한 후 공동사업을 해산하여 반환한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판 단 이 건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등 22인은 1991.10월 공동 출자하여 쟁점상가를 건설하기로 하고 “OO상가조합”을 결성하여 1994.1월 건축허가를 받았고, 1994.9.1 관할세무서에 공동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1994.10월 건물착공후에는 1995.3.4 상가임대 공동사업 결의를 하여 1995.9.2 건물이 완공되자 공동으로 상가임대사업을 하면서 1995.10.24 소유권보존등기 및 공유물분할등기를 하였고, 공동임대사업 내용이 당초 기대와는 다름에 따라 1995.11.30 OO상가조합 해산총회를 하였으며 1995.12.19 청구인은 개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5.12.30 공동사업이 폐지되자 1996.1.25 OO상가 조합으로부터 공동사업 폐지에 따른 재화의 공급을 받고 관련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하여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공유물분할등기 시점인 1995.10.24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사업자등록(1995.12.19)전 매입세액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6.4.13 환급거부 통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먼저, 공유물 분할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뜻하며 일반적으로 공유물은 조합체인 공동사업체에 속하는 합유물로서 공동사업자간의 공동사업을 수행한다는 공동목적에 의하여 통제되는 것인 바, 공동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공유물을 분할하여 공동사업자 각인에게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공동사업주체인 조합으로부터 다른 사업 또는 소비주체인 개인에게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세액공제방법에 의한 일반소비세로서의 부가가치세구조에 합당할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해석상으로도 타당하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등은 이 건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1995.10.24 각자 지분을 표시하지 않고 공유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같은 날자에 실제의 출자지분에 맞추어 공유물을 분할하는 등기를 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등은 공유물을 분할하는 등기를 하였음에도 그 후 공동사업을 폐지한 1995.12.30까지 2개월여에 걸쳐 비록 등기상으로는 공동사업자 각 개인의 소유이지만 그 실질에 있어서는 공동사업에 속한 합유의 재산으로 하여 이 건 상가건물을 관리·운영·수익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공동사업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후 1995.12.30 사업폐지시에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정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상가건물에 대한 공유물 분할등기가 있었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공동사업자 각인간의 상호 명의신탁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공동사업을 폐지할 때까지는 공동사업에 계속 공한 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이 건 상가건물의 분양 및 임대사업의 주체가 변경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이로 인한 재화의 공급이 없었으므로 공동사업 폐지시에 재화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이상 같은 뜻, 국심 91중163, 1991.5.15 합동회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를 1995.10.24 공유물 분할등기일로 보고 청구인이 OO상가 조합으로부터 분양받은 상가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사업자등록(1995.12.19)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마.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