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6경3196 선고일 1996-12-31

[요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청구하여야 함에도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96.5.6 심사청구를 하였고, 동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는 96.7.3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이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심사결정서 수령일인 96.7.3로부터 60일 이내인 96.9.1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이 건 심판청구일은 96.9.6로서 법정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