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자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등기한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3178 선고일 1996-12-27

[요지] 청구인은 토지를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청구인과 증여자간에 작성한 증여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증여자 몰래 등기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8.10.13 청구인의 자 청구외 OOO에게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OO리 OOOOO 답 2,023㎡(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증여하였다가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①토지 및 같은 리 OOO 답 4,813㎡(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90.8.2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쟁점②토지는 91.12.23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말소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6.4.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17,358,910원 및 동 방위세 2,893,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7 심사청구를 거쳐 96.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90.8.2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의 며느리가 이혼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위자료를 주지 않을 목적으로 청구인의 임의대로 한 것이며, 쟁점②토지는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조세의 회피 목적이 아니고 증여등기의 원인무효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청구인과 증여자간에 작성한 증여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증여자 몰래 등기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자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등기한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상속세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93.12.31 개정전 것)에는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1년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93.12.31 신설된 것)에서는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에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93.12.31 법률 제4662호) 제1조는 “이 법은 94.1.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7조에는 “제29조의 2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8.1.13 청구인의 자 청구외 OOO에게 쟁점①토지를 증여하였다가 쟁점②토지와 함께 90.8.1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90.8.20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하였으며 쟁점②토지는 91.12.23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수증은 청구인의 며느리가 이혼에 의한 위자료를 청구할 것에 대비하여 증여자 몰래 청구인이 임의로 등기를 하였고, 이는 조세회피나 재산은닉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증여등기가 원인무효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OOO이 당심에 제시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외 OOO이 쟁점①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할 것을 약속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인감도장과 함께 청구인에게 주었다고 되어 있다.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를 청구인의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실질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증여한 때는 88.10.13이고 반환받은 때는 그로부터 약 1년10월이 지난 90.8.20인 바 반환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며, 그리고 청구인이 쟁점②토지를 청구인의 자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90.8.20이고, 이를 합의해제에 의하여 증여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그로부터 약 1년2월이 지난 91.12.23이며, 처분청이 위 당초 증여등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때는 96.4.16인 바, 93.12.31 신설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 및 동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6개월)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위 개정규정은 94.1.1 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자로부터 쟁점②토지를 증여받았다가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그 증여등기를 합의해제에 의하여 말소한 이 건의 경우 비록 합의해제에 의하여 증여등기를 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에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