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단 기간내 전매한 점등으로 미루어 거래의 양태 및 용도가 부동산 매매의 사업목적이 아니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이 이유없음
[요지] 단 기간내 전매한 점등으로 미루어 거래의 양태 및 용도가 부동산 매매의 사업목적이 아니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이 이유없음
[주 문] 부천세무서장이 95.7.6 청구인에게 한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 세 16,841,020원 과 이와 관련, 강서세무서장이 96.4.21 청구 인에게 한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30,948,150원 및 동 방위세 6,189,630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1. 부가가치세에 대한 청구를 각하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9.10.11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소재 대지 238.7㎡ 를 취득하여 90.4.27 그 위에 주택이 딸린 3층 근린생활시설(총면적은 356.88㎡이며 이하에서 “쟁점상가건물”이라 한다)을 준공·신축하고 이에 관해 90.5.16.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후 “90.4.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0.5.23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하였다. 처분청(부천세무서장 등)은 쟁점상가 건물의 신축판매에 대해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등으로하여 95.7.6 청구인에게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841,020원을 결정·고지하고 이에 따른 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0,948,150원 및 동 방위세 6,189,630원을 청구인에게 90.4.21 별도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20 심사청구를 거쳐 96.9.12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이유 중 부가가치세 관련 부분에 대해 본안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상가건물의 매도에 대해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인의 경우 이건 부가가치세에 대해 불복함에 있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를 보면 청구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심사청구기간(95.7.6-95.9.5)을 8월이상 넘겨 심사청구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건 종합소득세에 앞서 그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은 이상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전심절차를 불복청구 제기기간내에 거쳤어야 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점이 인정되므로 부가가치세에 관한한 본안심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인의 경우 쟁점상가 건물에 관해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건물준공일(90.4.27)전 매매계약(90.4.12)을 맺은 사실, 동 매매계약에 따라 보존등기일(90.5.16)후 90.5.23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쟁점상가건물의 구조, 층별 건평 및 용도를 보면 각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연와조 평 스라브, 지층 89.64㎡ 다방, 1층 89.64㎡ 소매점, 2층 89.64㎡ 사무실, 3층 87.96㎡ 주택인 바 근린생활시설이 주택부분 보다 큰 상가건물로 지층을 포함 전체층이 따로 독립하여 각 해당용도로 쓰일 수 있도록 구분 시설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므로 위 확인사실들의 전취지를 종합할때 쟁점상가건물의 거래에 부동산 매매업으로서의 사업성이 인정되는 만큼 우발적인 양도에 불과하여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