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3161 선고일 1997-06-24

[요지] 단 기간내 전매한 점등으로 미루어 거래의 양태 및 용도가 부동산 매매의 사업목적이 아니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이 이유없음

[주 문] 부천세무서장이 95.7.6 청구인에게 한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 세 16,841,020원 과 이와 관련, 강서세무서장이 96.4.21 청구 인에게 한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30,948,150원 및 동 방위세 6,189,630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1. 부가가치세에 대한 청구를 각하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9.10.11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소재 대지 238.7㎡ 를 취득하여 90.4.27 그 위에 주택이 딸린 3층 근린생활시설(총면적은 356.88㎡이며 이하에서 “쟁점상가건물”이라 한다)을 준공·신축하고 이에 관해 90.5.16.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후 “90.4.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0.5.23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하였다. 처분청(부천세무서장 등)은 쟁점상가 건물의 신축판매에 대해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등으로하여 95.7.6 청구인에게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841,020원을 결정·고지하고 이에 따른 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0,948,150원 및 동 방위세 6,189,630원을 청구인에게 90.4.21 별도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20 심사청구를 거쳐 96.9.12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거주를 목적으로 쟁점상가건물을 신축·취득하였고 당해 과세기간중 단 1회에 걸쳐 신축판매한 것인 만큼 이는 사업상 재화의 공급이라 할 수 없음에도 건축관련업자라 하여 건물 신축판매업으로 보아 결정 고지한 당초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내용 중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로부터 60일내 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95.7.6자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고지처분을 받고 60일이 되는 95.9.5일까지 청구하였어야 할 것이고 이 기간을 도과한 본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에 따라 각하되어 심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청구내용중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본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건축과 관련된 업에 종사하는 자로 쟁점부동산을 거주 및 사용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쟁점 부동산이 근린생활시설이 크고 지하 및 각 1, 2층이 별도로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점, 3층 주택부분도 직접거주하지 아니한 점, 단 기간내 전매한 점등으로 미루어 이 건 거래의 양태 및 용도가 부동산 매매의 사업목적이 아니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주장 중 부가가치세 관련처분에 대하여는 청구를 각하하고관련된 종합소득세 관련 처분에 대하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기각결정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이유 중 부가가치세 관련 부분에 대해 본안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상가건물의 매도에 대해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 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금융·보험업 부동산업과 사업서비스업의 범위) 및 관련 기본통칙 2-4-8····20(부동산 매매업 등의 업종 구분)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서 그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인의 경우 이건 부가가치세에 대해 불복함에 있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를 보면 청구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심사청구기간(95.7.6-95.9.5)을 8월이상 넘겨 심사청구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건 종합소득세에 앞서 그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은 이상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전심절차를 불복청구 제기기간내에 거쳤어야 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점이 인정되므로 부가가치세에 관한한 본안심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인의 경우 쟁점상가 건물에 관해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건물준공일(90.4.27)전 매매계약(90.4.12)을 맺은 사실, 동 매매계약에 따라 보존등기일(90.5.16)후 90.5.23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쟁점상가건물의 구조, 층별 건평 및 용도를 보면 각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연와조 평 스라브, 지층 89.64㎡ 다방, 1층 89.64㎡ 소매점, 2층 89.64㎡ 사무실, 3층 87.96㎡ 주택인 바 근린생활시설이 주택부분 보다 큰 상가건물로 지층을 포함 전체층이 따로 독립하여 각 해당용도로 쓰일 수 있도록 구분 시설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므로 위 확인사실들의 전취지를 종합할때 쟁점상가건물의 거래에 부동산 매매업으로서의 사업성이 인정되는 만큼 우발적인 양도에 불과하여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