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8.7.29 취득한 OO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 대지 1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1.18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90.2.2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90.1.18로 하고 89년도의 토지등급인 206등급을 적용하여 산정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90.11.30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였다가 토지등급 적용에 잘못이 있다하여 90년도의 토지등급인 217등급으로 정정하여 산정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5.20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양도소득세 2,332,500원 및 방위세 341,7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27 심사청구를 거쳐 96.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청구외 OO부동산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에 등기접수일인 90.1.18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와 같이 89.12.15 잔금을 지급받고 양도한 것이 사실이므로 신고서상의 양도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토지등급을 정정하여 추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89년도 토지등급인 206등급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청구제시 계약서상의 잔금약정일 89.12.15과 등기접수일 90.1.18과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그 당시의 토지등급인 217등급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89.12.15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0.1.18로 하고, 양도등급을 89년도의 토지등급인 206등급을 적용하여 신고한 사실과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90.1.18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된 사실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89.12.15이 양도시기라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와 89.12.19 10,000,000원이 입금된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의 예금거래명세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예금거래명세표는 청구인의 예금거래내역이 아니고 청구인의 부의 예금거래내역이며 위 10,000,000원이 쟁점토지의 잔금이라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89.12.15), 잔금(17,000,000원)과도 상이하므로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일을 입증하는 증거로 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고,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수자가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에는 매수자가 청구외 OOO로 되어 있어 동 매매계약서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하며, 설령 위 매매계약서가 당초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라고 인정하더라도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89.12.5)로부터 등기접수일(90.1.18)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인 90.1.18을 양도일로 보아 그 당시의 토지등급인 217등급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