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은(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5.3.23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그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95.9.22 청구인들은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OO동 OOOOO번지의 임야 3,149.25㎡ 및 같은곳 O OOOOO번지의 임야 31㎡(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금양임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상속세를 계산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임야가 금양임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청구인들의 상속세를 결정하고 96.3.16 청구인들에게 95년도분 상속세 209,668,9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5.15 심사청구를 거쳐 96.9.1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민법 제1008조의 3 및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를 제사를 주관하는 자가 승계한 경우 그 금양임야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임야는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고, 피상속인의 조상(OOO)의 봉분이 동임야내에 안장되어 있으며, 피상속인의 부친(OOO은 비록 OOO의 직계종손은 아니지만 제사를 주관하고 있었고, 현재는 상속인 OOO이 계속하여 제사를 주관하고 있으므로 쟁점임야는 금양임야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2항은 농사를 직접 짓는 상속인이 일정규모의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 100,000,000원과 물적공제의 종합한도(상속세법 제11조의5) 초과분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추가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영농 상속인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이상인 자로써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피상속인 OOO은 부천시에서 대대로 농사를 경작하던 자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O동 OOOO호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상속재산중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O동 OOOOOOOO의 답 27㎡ 및 같은곳 OOOOOOOO의 답 2,23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상속받은 상속인 OOO은 피상속인인 부친 OOO을 봉양하면서 농사를 지어 왔고 현재도 농사를 짓고 있는 자로써, 경인지방국세청에서도 상속세 결정시에 OOO을 영농상속인으로 간주하고 농지상속공제를 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농지상속공제 종합한도 규정의 예외로 농지상속공제 100,000,000원을 추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1) 금양임야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쟁점임야에는 피상속인의 6대 선조인 OOO의 봉분이 있으나 OO박씨 파보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선조 OOO의 직계종손이 아님이 확인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양임야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는 선조의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로서 상속인중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자산을 말하는 바(재삼 46014-171, 94.1.19, 재삼 46014-178, 96.1.23) 피상속인은 선조 OOO의 직계종손이 아니므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 볼 수 없고(직계종손 OOO이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 보임) 피상속인의 장남 OOO의 93.11.2. 사망으로 이미 금양임야로서 부천시 OO동 O OOOO 외 1필지 3,322.2㎡를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였으므로 쟁점임야는 금양임야로 볼 수 없다.
(2) 농지상속추가공제에 대하여 청구인중 OOO은 父 OOO의 사망으로 95.5.19 쟁점농지를 상속받았으나 95.5.24 공공용지협의취득에 의하여 경기도 교육청에 매각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상속인 OOO이 영농상속인이므로 농지상속추가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영농상속인이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또는 서로 연접한 다른 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바, 청구인은 상속세 자진신고시에도 농지상속추가공제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심사청구시에도 상속인 OOO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으며, 상속인 OOO의 성별(女), 연령(64세) 등을 감안해 볼 때도 동인은 영농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농지상속추가공제를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임야가 금양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2) 상속인들 중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OOO을 영농상속인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11조의 5(물적공제의 종합한도)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금액외에 1억원을 추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계법령
① 상속세법 제8조의 2(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제1항은『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피상속인 또는 그 친족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을 규정하고 있다.
② 한편, 민법 제1008조의 3(분묘 등의 승계)는『분묘에 속한 1 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을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관련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 사망후 피상속인 소유이던 쟁점임야는 OOO(67세, 피상속인의 자)과 OOO(49세, 피상속인의 손자) 공동명의로 상속등기되었고(공유지분: 각 1/2) 쟁점임야에는 피상속인의 6대선조인 OOO의 봉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한편, 청구인들이 제출한 OO박씨 파보에 의하면 OOO의 직계종손은 피상속인이 아니라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③ 청구인들에게 피상속인 또는 쟁점임야를 상속받은 OOO, OOO이 선조 OOO의 제사를 사실상 주재하였거나 주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④ 민법 제1008조의 3 및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일가의 제사를 계속하게 하기 위한 제사용 재산을 승계할 경우 이를 일반 상속재산과 구별되는 특별재산이라고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금양임야를 소유하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수인이 있을 경우 금양임야의 승계권을 그 금양임야로서 수호하는 분묘의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 금양임야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과 그 금양임야로서 수행하는 분묘의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금양임야는 상속인들의 일반 상속재산으로 돌아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 94누4059, 94.10.4)
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임야내에는 피상속인의 6대선조 OOO의 봉분이 있으나 피상속인(OOO)이 OOO의 직계종손이 아니고,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사실상 제사를 주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임야를 상속받은 OOO, OOO 또한 사실상 제사를 주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임야가 금양임야에 해당한다는 청구인들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1) 관계법령
① 상속세법 제11조의 2는 주택상속공제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1조의 3 제1항은 국내에 주소를 둔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농지·초지·산림지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일정면적의 범위내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의 5 (물적공제의 종합한도)는『제11조의 2 및 제11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이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2항은『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양축 및 영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속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제11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금액에 1억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업후계자가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산림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2억원)과 제11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분중 적은 것을 한도로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추가하여 이를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조의 3(농지·초지·산림지 등의 상속공제) 제3항은『법 제11조의 3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양축 및 영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속인”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총리령이 정하는 영농 또는 영어계획자를 말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산림법에 의한 개인독림가인 경우를 제외한다. (94.12.31 신설)
1. 제8조의 3 제1항에 해당할 것 (94.12.31 신설)
2. 상속개시일 현재 18세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축산업 및 어업에 종사하거나 상속개시일이후 5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농업·축산업 및 어업에 종사하려는 자임을 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이 확인할 것 (94.12.31 신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③ 한편, 상속세법시행령 제8조의 3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 조항 해당자는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로써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축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 소유이던 쟁점농지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인 95.5.19 피상속인의 子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 95.3.23 협의분할재산상속)되었다가 95.5.24 OOO으로부터 경기도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 95.5.24 공공용지협의취득)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OOO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면 OOO은 상속개시당시 64세의 여성인 사실,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전부터 경기도 부천시 남구 OO동 OOOO의 OO상가 OOOO에 거주하고 있다가 상속개시후인 96.5.1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O동 OOOOO의 1호로 이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95년도 귀속 소득세신고시에는 부동산소득 4,462천원(수입금액 6,375천원)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② 앞서 본 94.12.31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2항의 신설로 농사를 직접 짓는 영농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중 주택상속공제 등과 합하여 1억원을 한도로 상속공제하였으나 95.1.1 이후 상속개시분 부터는 주택상속공제 등 다른 물적공제와는 별도로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하였는 바, 이는 영농상속인에 대한 상속공제를 인상하여 농어민에 대한세제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농어촌 발전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이해된다.
③ 위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2항과 관련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8조의 3 제3항은 영농상속인이라 함은 첫째, 농지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등에 종사하여야 하고 둘째, 상속개시일 현재 18세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등에 종사하거나 상속개시일 이후 5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농업등에 종사하려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OOO은 상속개시일 2년전 부터 계속하여 쟁점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여 왔고 상속개시일 현재 18세이상인 자에 해당하나, 직접 농업에 종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95.5.19 쟁점농지를 상속받은지 5일후인 95.5.24 동 농지를 경기도에 양도함으로써 상속개시일 이후 5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려는 자로도 볼 수 없는 점등을 모아볼 때, OOO은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8조의 3 제3항에서 규정하는 영농상속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④ 따라서, OOO이 영농상속인임을 전제로 주택상속공제등의 다른 물적공제와는 별도로 1억원을 추가로 상속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구인별 고지세액 명세 (단위: 원) 성 명 피상속인 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고지세액 OOO 자 OOOOOOOOOOOOOO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 10,022,170 OOO 자 OOOOOOOOOOOOOO " OOOOO 29,747,830 OOO 자 OOOOOOOOOOOOOO " OOOOO 105,165,790 OOO 손자 OOOOOOOOOOOOOO " OO 49,710,410 OOO 손자 OOOOOOOOOOOOOO 서울시 강남구 OO동 6,426,350 OOO 손자 OOOOOOOOOOOOOO 경기도 부천시 OO동 OO 8,596,420 계 OOOOOOOOOOOOOO 209,668,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