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군포시 O동 OOOOO 답 2,48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84.12.17 취득하여 94.4.15 대한주택공사에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하고 이에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감면신청한 양도소득세 195,183,300원중 감면종합한도액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96.4.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04,701,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8 심사청구를 거쳐 96.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자경하던 농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O되나 O해 농지가 대한주택공사에 공공용지로 협의양도 되어 공공사업용토지 양도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였는 바, 이는 착오에 의한 신고이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감면종합한도를 적용받지 않는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84.12.17)전인 83.2.6부터 양도(94.4.15) O시인 94.2.23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에서 거주하였고, 쟁점농지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도 대한주택공사의 토지수용고시일(92.12.30) 이후인 93.8.17 최초 작성되었고, 또한 청구인은 별도의 근로소득이 있는 것이 확인되며,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O하는지 여부는 그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경위, 농약 및 비료대금의 부담상황, 농작물 경작상황 등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이 토지수용고시일 이후에 작성된 농지원부만 제시하고 있어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O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O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O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O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에 있는 지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9조 제2항(94.12.22 신설)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하여 감면할 양도소득세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O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부칙(94.12.22 법률 제4806호) 제4조 제3항에 “제119조의 개정규정은 199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전부터 양도시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에 거주하였고 대한주택공사의 『군포지구 보상안내』에 의하면 O해토지 소재지로부터 20㎞ 밖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자가 소유하는 토지는 채권보상 대상으로 되어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대한주택공사에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하고 현금보상을 받았으므로 쟁점농지로부터 20㎞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청구인은 보상금 지급시점인 94.2.23부터 94.4.3까지 약 1개월 10일간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인 경기도 군포시 O동 OOOOO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사실이 있고, O 심에서 OO문화사에서 95년 1월에 발간한 도로지도에 의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으로부터 쟁점농지 소재지까지는 직선거리가 20㎞가 넘는 것으로 확인된 점등을 볼 때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로부터 20㎞밖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으며,
(2) 청구인은,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출·퇴근하는 도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 자경하는데 불편함이 없었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이 휴일을 이용하여 모내기와 추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농지원부는 쟁점농지가 군포지구 택지개발용지로 수용고시(92.12.30 경기도 고시 제1992-565호) 된 이후인 93.8.17 최초로 작성되었음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소재 (주)OO산업에 상무로 근무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하겠으며 청구인은 달리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음을 입증 할 수 있는 농약 및 비료등 농사비용에 관한 증빙자료나 농산물 수확 판매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전시한 법령과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직접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O초 청구인이 감면신청한 공공사업용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을 적용하여 감면종합한도액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