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이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1,949㎡ 및 동지상 단독주택 127㎡를 82.2.22 재산상속을 받고 거주하다가 94.10.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대지 1,949㎡ 중 635㎡ 및 동지상 주택 127㎡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고 비과세하고 잔여 대지 1,314㎡에 대하여는 96.1.3 양도소득세 65,496,960원(96.3.30 경정감액된 세액 제외, 청구인별 고지세액: OOO 19,926,590원, OOO 19,926, 590원, OOO 12,821,890원, OOO 12,821,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9 이의신청, 96.6.7 심사청구를 거쳐 96.9.14자로 본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과세한 위토지 1,949㎡의 공부상 지목은 대지로 되어있으나 그중 99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청구인등이 채소재배용으로 8년이상 경작한 사실상의 농지이므로 동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등이 쟁점토지에서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 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는 “법 제5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이하 생략)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는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거나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구·읍·면·동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등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사실상의 농지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청구인등이 제시한 농지원부에 쟁점토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에도 동토지 지목은 청구인등이 상속받을 시부터 대지로 등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등은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세 과세대상 확인서나 관할 동장이 발급하는 자경증명서등 동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때 쟁점토지가 청구인등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상의 농지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명 세 성 명 주 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OOO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 처 OOO 〃 장 남 OOO 〃 2 남 OOO 〃 3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