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2년이상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3141 선고일 1997-01-16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제4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므로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신고 또한 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5.6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소재 공장용지 1,537㎡를 청구외 OOO, OOO과 공동(청구인 지분 2/4)으로 취득하여 90.10.24 위 토지를 4필지로 분할하고 90.12.21 양도한후 91.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면서 청구인 지분중 224.15㎡(OO동 OOOOOO)만 감면신청하고, 나머지 544.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은 감면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96.5.1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34,837,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28 심사청구를 거쳐 96.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세법의 무지로 당초 취득했던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중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누락하였으나, 쟁점토지도 동일한 공장용지에서 분할하였고, 감면신청서도 기 제출되었으므로 면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제4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므로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신고 또한 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년이상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제1항에 의하면, “개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4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8.5.6 위 주소지의 토지 1,537㎡를 청구외 OOO, OOO과 공유로 취득(청구인 지분 2/4)하여 스텐레스 제조 및 임가공업체인 OO공업사를 운영하다가 90.10.24 OO동 OOOOO에 448.3㎡(청구인 지분 224.15㎡), 동 OOOOOO에 354.7㎡, 동 OOOOOO에 436.9㎡, 동 OOOOOO에 297.1㎡(이상 3필지 청구인지분 544.35㎡)등 4필지로 분할하여 90.12.21 양도하고, 91.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10 제3항에 의하여 개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면서 동소 OOOOOOO 이외의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제4항에 규정된바와 같이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세규정은 구 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년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인바, 청구인은 91.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청구외 OO동 OOOOO의 224.15㎡외에는 감면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