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88.6.1 취득한 경기도 부천시 남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231㎡ 지상에 89.6.3 지하1층, 지상 1, 2층의 다가구 주택 312.8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0.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한 후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단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는 거주목적이 아닌 신축판매 목적이 있었다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건설업으로 보아 96.5.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4,744,360원과 방위세 4,948,870원 합계 29,693,23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3 심사청구를 거쳐 96.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1년 2개월간 거주하다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사업을 목적으로 신축판매한 것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아니며
②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실지양도가액 170,000,000원 보다 훨씬 많은 300,000,000원을 수입금액으로 추계결정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일 이전인 89.11.6 쟁점부동산외 경기도 부천시 남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26.55㎡를 취득하여 90.5.25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후 양도한 사실이 있으므로 주택신축 판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며
②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7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 확인서, 대금 수령등에 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을 실지매매대금으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이 공평과세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산정한 기준수입금액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와
② 쟁점부동산 수입금액 결정시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94.12.22 전면 개정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94.12.31 전면 개정 전의 것) 제33조 제2항에서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이하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대지를 88.6.1 취득하여 89.6.3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후에 90.2.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쟁점부동산에 방문하여 조사한바에 의하면 지하 1층에 4가구, 지상 1층에 4가구, 지상 2층에 2가구 합계 10가구의 다가구 주택인 사실이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주택 준공전인 88.10.22 입주하여 양도시까지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신축 주택은 89.6.3 준공된 사실이 확인된다. 넷째 처분청은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외 다른 부동산을 89.11.6 취득하여 90.5.15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후 90.5.25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거주할 목적으로 신축한 후 1년 2개월여동안 거주하다 양도하였으므로 주택신축 판매의 건설업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신축준공일이 89.6.3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입주한 날은 89.6.3 이후라 할 것이고 90.2.13 양도하였으므로 단기양도라 하겠으며, 쟁점부동산의 신축주택이 10가구의 다가구 주택인 사실, 쟁점부동산 양도후 청구인의 다른주택(다세대주택)을 양도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거주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주택을 신축 판매하는 사업인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94.12.22 전면개정 전의 것) 제114조의 2 제2항에 의하면 총수입금액의 조사결정에 관하여 같은 법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94.12.31 전면개정 전의 것) 제169조 제1항에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9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총 수입금액이 17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89.12.13 작성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의 중도금지급약정일이 89.1.15 수정 기재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입금되었다는 예금통장에 의하여도 매매계약서상의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셋째 처분청은 95.12.12 90년귀속 건설업자 수입금액 추계 결정기준, 산정안을 마련하여 공평과세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수입금액을 추계 결정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한 것으로서의 건설업으로 보더라도 총수입금액은 추계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실지 매매대금 170,000,000원을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지거래가액도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공평과세 협의회 심의를 거쳐 산정한 기준수입금액에 의하여 이 건 수입금액을 추계 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