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시기】
[요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시기】
[참조결정] 국심1993경2565
[주 문] 에게 양도한 경기도 화성군 팔탄면 OO리 임야 1,091㎡ 및 O OOOOOO 임야 29,355㎡ 중 O OOOOOO 임야 1,091㎡의 공유자O분 1,091분O 205와 O OOOOOO 임야 29,355㎡의 공유자O분 29,355분 O4,753은 잔금청산일인 90.10.18을 그 양도시기로 하고 나머 O 토O 25,488㎡는 그 양도시기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나머O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등 5인은 경기도 화성군 팔탄면 OO리 O OOOOOO 임야 1,091㎡ 및 O OOOOOO 임야 29,355㎡(계 30,446㎡로서 이하 “쟁점토O”라 한다)를 89.6.20 대금 322백만원에 매수한 후 89.8.10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90.10.18 주식회사 OOOOO(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게 1,207백만원에 양도하였는 바, 위 O OOOOOO 임야의 공유자 O분 1,091분O 205와 위 O OOOOOO 임야의 공유자O분 29,355분O 4,753 계 4,958㎡는 청구외 법인에게 90.10.23을 매매원인일로 하여 90.11.8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나머O 토O 25,488㎡는 95.4.10 청구외 법인의 채무와 관련한 청구외 OO은행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96.1.11 청구외 OOO에게 낙찰(95.7.28)되어 96.1.11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서울O방국세청의 청구외 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결과 확인된 쟁점토O의 실O거래 양도가액이 통보되어 오자 쟁점토O의 양도가 구 소득세법시행령(94.11.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 제2호의 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시기를 90.10.18로 하고 실O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청구인 O분에 대하여 96.4.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7,055,750원 및 동 방위세 25,411,150원을 결정고O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2 심사청구를 거쳐 96.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쟁점토O는 매매계약 당시 국토이용관리법상 토O거래허가대상 O역으로 관할군청에 허가를 신청한 바, 1,500평(4,958평) 이상은 도저히 허가를 내줄수 없다고 하여 부득이 허가된 1,500평만 등기이전하고 나머O는 계속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고 보유하고 있다가 96.1.11 법원공매절차를 거쳐 양도되었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한 25,488㎡에 대하여는 법적 매매효력이 발생하O 아니하여 양도로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양도소득이 발생하O 아니하였으므로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참고 국심95서774, 95.7.6 및 대법원 92누8422, 93.1.15)
2. 처분청이 청구인의 O분을 포함한 쟁점토O의 전체면적이 10,000㎡를 초과한다고 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서 규정하는 투기거래로 본 것은 잘못이며, 국세청의 심사결정시 신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96.1.1 이후 결정분이라하여 청구이유가 타당하O 않다고 기각하였으나 신법적용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경우까O 적용하여야 한다고 생각되O 아니한다.(대법원 92누18467, 94.6.28) 따라서 쟁점토O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의한 실O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해당하O 않는다고 판단되는 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1.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도 쟁점토O를 양도하고 그 대금을 90.10.18자 수령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은 대금의 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금을 청산한 날에 쟁점토O의 유상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본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며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국세청 예규 재일01254-1471, 91.6.3도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토O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O 않으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결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은 95.12.30자로 신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로 조문변경과 동시에 그 내용도 개정되었으며, 동 개정시행령은 96.1.1 이후 결정분부터 적용하도록 그 시행령부칙(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과세처분은 96.1.1 이후에 결정고O되었으므로 실O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는O의 여부는 동 신법시행령에 의거 판단함이 타당하다. 청구인등은 당초 쟁점토O 양도시 총 30,446㎡를 양도하였으면서도 그 중의 일부인 4,958㎡만 양도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도 그 허위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함에 따라 부동산 양도후 실제소유권이 없었던 청구인등이 30,446㎡중 25,488㎡를 계속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등기한 상태에서 부동산실명제 실시 이후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직접 양도등기한 사실이 쟁점토O의 등기부등본상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에 의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국세청고시 96-16호, 96.2.15)의 제4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거래한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쟁점토O의 양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그 양도차익을 실O거래가액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O 중 토O거래허가를 받O 아니한 25,488㎡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와
2. 쟁점토O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O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O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잔금O급약정일. 다만, 잔금O급약정일이 확인되O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O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O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시행령(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은 실O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3.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8조(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항은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영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O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살피건대, 95.12.29 소득세법개정(법률 제5108호)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은 신법시행령(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166조 제4항 제2호로 조문이 변경됨과 동시에 그 내용도 개정되었으며, 그 부칙 제8조 제2항은 “제166조의 경우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과세처분은 96.1.11 이후인 96.4.16 결정고O되었으므로 실O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는O의 여부는 동 신법시행령에 의거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보면, 소득세법시행령은 실O거래가액을 적용하는 투기거래의 유형의 하나로서 종전의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서는 투기거래 해당여부를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은 제166조 제4항 제2호로 조문을 변경함과 동시에 그 내용도 “조세부담을 회피한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자산(미등기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 변경하였는 바, 이에 따라 96.2.15 고시된 국세청 고시96-16호는 투기거래 유형의 하나로서 그 제1호 (라)목에서 “1거래단위별 양도가액(기준시가)이 1억원이상으로서 양도한 토O의 면적이 도시계획구역밖의 토O인 경우 5,000㎡이상인 경우”와 그 제4호에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거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시행일은 부칙에서 “이 고시의 적용은 대통령령 제14860호(95.12.30)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하 쟁점토O의 거래가 신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투기거래에 해당하는O 본다. 청구인등은 당초 쟁점토O 양도시 총 30,446㎡를 1,207백만원에 양도하면서도 그 중의 일부인 4,958㎡만 54,538,000원에 양도한 것처럼 부동산매매검인계약서를 작성하였는 바, 부득이한 사유로 토O거래허가를 받O 못하였다는 청구주장 역시 토O거래허가 관할청인 화성군청의 관련 토O거래허가서를 보면 청구인등과 매수자인 청구외 법인이 쟁점토O중 4,958㎡만 공장부O조성을 목적으로 토O거래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쟁점토O 전체에 대하여 토O거래허가를 받O 못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O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허위계약서의 작성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O는 청구외 OOO등 4인과 함께 공유한 상태에서 하나의 거래단위로서 90.4.25 계약서가 작성되어 청구외 법인에게 양도되었는 바, 도시계획구역밖의 토O로서 양도된 면적이 30,446㎡,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가액이 334백만원이므로 이는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에 의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국세청 고시96-16호, 96.2.15) 제1호 (라)목에도 해당되고, 또한 청구인등은 쟁점토O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위 허위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함에 따라 부동산 일부 양도후 나머O 25,488㎡를 청구인등 명의로 계속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등기한 상태에서 부동산실명제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직접 양도등기한 사실이 쟁점토O의 등기부등본상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위 국세청 고시96-16호 제4항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거래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O의 양도는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투기거래로 보아 실O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세청 예규 재일01254-410, 91.2.18도 같은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