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영리를 위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영리를 위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치세 74,821,970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OO세무서장이 96.5.1 청구인에게 한 91년 귀속 종합소득 세 118,850,420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2.7 안양시 동안구 OO동 OOOOOOO 대지 388.5㎡을 취득하여 90.8.31 동 지상에 건물(근린생활: 사무실, 주택,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214.34㎡)을 신축(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하여 91.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동안양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하여 96.4.10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중 건물부분에 대한 이 건 91년 1기 부가가치세 74,821,97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OO세무서장은 96.5.1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118,850,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동안양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96.6.8 심사청구를 거쳐 96.9.9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OO세무서장이 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관한 심판청구와 함께 불복을 제기하고 있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토지를 90.2.7 취득하여 90.8.31 동 토지 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91.2.8에 양도한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토지 취득일로부터 약 1년 1개월이고 쟁점부동산중 건물 준공일로부터 약 5개월로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실수요목적인 거주목적이라든가 임대목적 등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근린생활 시설인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양도함에 따른 이득을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인다. 청구인은 자금부족으로 단기간에 처분하였다고 하나 자금부족의 진실여부에 불구하고 자금부족으로 단기간에 처분하였다고 하여 사업성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여 생기는 소득은 장기보유로 인한 양도차익이라고 볼 수 없고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살펴본 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동 부동산중 건물부분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본다.
(2) 청구인에 대한 쟁점부동산 관련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118,850,420원의 과세처분은 부가가치세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이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에 앞서 심사청구를 하여야 할 터인데도 이러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위와 같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