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예금 등은 증여자인 청구인의 父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거나 사용된 사실이 금융추적조사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예금 등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예금 등은 증여자인 청구인의 父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거나 사용된 사실이 금융추적조사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예금 등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청구인의 父 OOO 예금구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 명의의 예금구좌에 입금된 91.1.29 14,000,000원, 91.2.13 29,000,000원, 91.3.2 40,000,000원 및 93.6.7 110,000,000원등 193,000,000원과 청구인이 수표이서하여 사용한 91.5.1 3,000,000원 및 91.9.30 3,000,000원등 6,000,000원 합계 199,000,000원(이하: “쟁점예금등”이라 한다)등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3.1.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26,115,780원 및 93년도분 증여세 97,126,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1 심사청구를 거쳐 96.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타인의 증여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규정하고 있다.
1. 이 건 처분의 근거인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예금 등의 입금 및 사용내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다.
○ 14백만원 ⇒ 91.1.29 OO은행 OOO지점의 OOO 계좌에서 인출되어 동 일자로 OOO이 이서하여 OO투자신탁 OOO지점의 OOO계좌로 입금됨.
○ 29백만원 ⇒ 91.2.13 OO투자신탁 OOO지점 및 OO은행 OOO지점의 OOO 계좌에서 인출되어 동 일자로 OO투자신탁 OOO지점의 OOO 계좌로 입금됨.
○ 40백만원 ⇒ 91.3.2 OO은행 OOO지점의 OOO계좌에서 인출되어 동 일자로 OO투자신탁 OOO지점의 OOO 계좌로 입금됨.
○ 3백만원 ⇒ 91.5.1 OOOO신탁 OOO지점 및 OOOO은행 OO지점의 OOO계좌에서 인출되어 동 일자로 OOO이 이서하여 사용.
○ 3백만원 ⇒ 91.9.30 OO투자신탁 OOO지점 및 OO OOO지점의 OOO 계좌에서 인출되어 동 일자로 OOO이 이서하여 사용.
○ 110백만원 ⇒ 93.6.7 OO은행 OOO지점의 OOO 계좌에서 인출되어 동 일자로 OO투자신탁 OO지점의 OOO 계좌로 입금됨.
2. 청구인은 91.2.5~93.8.14까지 해외에서 유학 중이었으므로 유학기간 중에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구좌에 입금한 내용에 대하여는 전혀 알 수가 없다고 주장하며, 해외유학입증자료로 여권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예금 등이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다른 입증자료의 제시는 없다.
3. 청구인 명의의 예금구좌가 실질적으로 청구외 청구인의 父 OOO의 소유이며 명의만을 청구인으로 하였다는 객관적인 거증이 있다든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을 위 청구인의 父 OOO이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등의 거증이 없는 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이 건 예금은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의 父 OOO 계좌에서 인출한 수표를 청구인이 이서하여 사용한 금액도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예금 등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