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 OOO 외 9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5.3.7 피상속인(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95.8.29 상속세 85,159,420원을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96.1.16 청구인들에게 95년도분 상속세 426,313,110원을 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 결정내용에 따라 96.3.30 위 상속세를 416,888,800원으로 경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3.14 이의신청과 96.5.17 심사청구를 거쳐 96.8.2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상속세 신고시 제출된 OOO외 2인에 대한 채무 100백만원(이하 “쟁점채무”라 함)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토지를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차용한 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은 당시 OOOO학교 명예이사장으로 있으면서, 학교건물 증축 등 학교운영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소유 부동산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고 자금을 차용하였는 바, 그 증빙으로 채권자중 OOO에게 96.4.2 차용시 약정한 부동산을 등기 이전해 주었으며, 나머지 OOO과 OOO에게도 등기이전 절차를 진행중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95.3.7), 차용기간이 이미 경과된 채무이고, 사채수령 및 이자지급내용이 금융자료 등에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과세가액)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우선 청구인들이 제출한 채권자별 쟁점채무의 내용을 살펴보면, 채권자 OOO의 채무내용은 차용금액 30백만원, 차용기간 88.3.20~89.3.20, 경기도 안성군 공도면 OO리 OOOOO 대 331㎡을 양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OOO의 채무내용은 차용금액 22백만원, 차용기간 91.1.1~93.12.30, 경기도 안성군 공도면 OO리 O OOOO 임야 1,686㎡을 양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OOO의 채무내용은 차용금액 48백만원, 차용기간 92.7.1~93.6.30, 월2%이자 및 공도면 OO리 OOOOO 전 1,097㎡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쟁점채무가 위 관련토지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피상속인이 차용한 것이므로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현재 쟁점채무의 상환을 위하여 위 관련토지의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채무는 95.3.7 상속개시일 현재 그 상환기간이 경과된 채무로서, 상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채권자는 쟁점채무에 대한 상환촉구 등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가 없었던 점으로 보아, 위 관련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쟁점채무를 원인으로 한 것인지 불분명하며, 이자지급 등 쟁점채무가 존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래증빙이 전혀 없으므로, 쟁점채무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