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3024 선고일 1996-12-30

[요지] 청구인은 부동산 신축후 거주 및 임대하지 아니한 채 바로 양도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당초부터 거주 및 임대목적으로 신축한 것이 아니라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중318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6.26 경기도 OO시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66㎡를 취득하여 90.4.30 그 지상에 지하1층 및 지상2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240.8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90.5.15 쟁점부동산을 소유권보존과 동시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6.3.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종합소득세 10,736,020원 및 동 방위세 2,147,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5 심사청구를 거쳐 96.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무주택자이고 이건 이외에 부동산거래가 없는 자로서 거주 및 임대를 위해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였으나 건축공사지연 및 임대부진 등으로 자금이 악화되어 부득이 양도하게 되었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규모도 소규모이고 일부는 주택인 점등을 볼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신축후 거주 및 임대하지 아니한 채 바로 양도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당초부터 거주 및 임대목적으로 신축한 것이 아니라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89.6.26 취득한 대지 166㎡위에 90.5.15 쟁점부동산(지하 62.48㎡ 및 1층 94.72㎡는 근린생활시설, 2층 83.61㎡ 주택)을 소유권보존과 동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쟁점부동산을 임대 및 주거목적으로 신축하였다하나 임대를 위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자금난으로 부득이하게 쟁점부동산을 단기양도한 사유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2. 부동산을 판매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매매의 영리목적성,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인바,(대법원 94누11170 ; 95.3.3, 국심 93중3188 ; 94.3.5 같은 뜻) 청구인의 경우 위 사실내용으로 보아 사업상의 수익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