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부동산 신축후 거주 및 임대하지 아니한 채 바로 양도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당초부터 거주 및 임대목적으로 신축한 것이 아니라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은 부동산 신축후 거주 및 임대하지 아니한 채 바로 양도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당초부터 거주 및 임대목적으로 신축한 것이 아니라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중318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6.26 경기도 OO시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66㎡를 취득하여 90.4.30 그 지상에 지하1층 및 지상2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240.8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90.5.15 쟁점부동산을 소유권보존과 동시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6.3.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종합소득세 10,736,020원 및 동 방위세 2,147,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5 심사청구를 거쳐 96.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89.6.26 취득한 대지 166㎡위에 90.5.15 쟁점부동산(지하 62.48㎡ 및 1층 94.72㎡는 근린생활시설, 2층 83.61㎡ 주택)을 소유권보존과 동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쟁점부동산을 임대 및 주거목적으로 신축하였다하나 임대를 위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자금난으로 부득이하게 쟁점부동산을 단기양도한 사유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2. 부동산을 판매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매매의 영리목적성,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인바,(대법원 94누11170 ; 95.3.3, 국심 93중3188 ; 94.3.5 같은 뜻) 청구인의 경우 위 사실내용으로 보아 사업상의 수익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