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평택세무서장이 1994.7.10 청구인 OOO, OOO,OOO, OOO 각각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529,160원의 부과처분(위 처분후 기본공제액을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한 후 개정신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들 각인별 세액을 752,490원으로 감액경정하였음)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