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임대보증금을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3004 선고일 1996-12-16

[요지] 피상속인이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한 수입금액을 환산한 임대보증금은 00원인 반면에,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의 임대로 인한 임대보증금이 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9매를 제시하고 있을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보증금의 입금내역과 임대보증금의 사용처 등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신고 내역에도 부동산만 있을 뿐 현금 및 예금은 전혀 없어 임대보증금이 000원이라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4.4.28 사망한 청구인들의 모 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재산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임대로 인한 임대보증금 258,425,500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이 있다 하여 이를 상속채무로 하여 94.10.27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한 임대 수입금액으로 환산한 임대보증금이 80,000,000원이라 하여 청구인들이 상속채무로 신고한 임대보증금 258,425,500원중 80,000,000원만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상속채무로 인정하여 96.3.16 청구인들에게 94년도분 상속세 446,939,6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5.15 심사청구를 거쳐 96.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이 적법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쟁점임대보증금을 상속채무로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아무런 근거 없이 이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이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한 수입금액을 환산한 임대보증금은 80,000,000원인 반면에,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의 임대로 인한 임대보증금이 258,425,5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9매를 제시하고 있을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보증금의 입금내역과 임대보증금의 사용처 등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신고 내역에도 부동산만 있을 뿐 현금 및 예금은 전혀 없어 임대보증금이 258,425,500원이라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임대보증금을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는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는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국세기본법 제15조에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임대보증금은 사실확인이 가능함에도 처분청이 사실확인 없이 피상속인의 93년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한 수입금액으로 환산한 임대보증금 80,000,000원만 상속채무로 인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첫째, 피상속인이 93년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한 수입금액으로 환산한 임대보증금이 80,000,000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투지 아니하고 있고, 둘째, 상속채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있음에도 청구인들은 이에 대한 입증으로 임대차계약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임대보증금의 채무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내역, 사용처 등에 대한 증빙이 없으며, 셋째, 주택을 임차하였다면 임차인들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을 것임에도 주택임차인인 OOO, OOO의 경우는 임차주택에 주민등록이 없고, 또한 점포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과 월세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례임에도 월세 없이 임대보증금만 받고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는 등 제시된 임대차계약서가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만으로는 쟁점임대보증금이 확인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직전인 9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한 수입금액으로 환산한 임대보증금과 반하는 청구인 주장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도 반하는 모순된 주장으로써 쟁점임대보증금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의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한 수입금액으로 환산한 임대보증금 8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상속채무로 인정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