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45㎡, 단독주택 67.9㎡(이하 “구 주택”이라 한다)를 ’80.12.10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90.9.3 구 주택을 멸실하고 그 지상에 ’90.11.17 지하1층 지하2층의 다가구주택 214.92㎡(4가구로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일부는 청구인세대가 거주하고 나머지는 임대하고 있다가 ’94.6.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며 다가구주택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공동주택이므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 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청구인이 거주한 주택부분 71.64㎡와 그 부수토지 48.33㎡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처리하고, 나머지 임대에 공하던 주택부분 143.28㎡와 그 부수토지 96.67㎡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다음, ’95.12.2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4,565,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3 이의신청 ’96.5.2 심사청구를 거쳐, ’96.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 1주택에 저촉되는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며, 또한 ’90.12.30 신설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서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그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하며, 설사, 쟁점주택중 청구인이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관한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경우 그 주택 바닥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 바닥면적의 5배 이내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전액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은 다가구주택으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중 청구인이 양도당시 거주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부분 71.64㎡와 이에 대한 부수토지 48.33㎡는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의 주택 143.28㎡와 그 부수토지 96.67㎡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95.12.30 신설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은 그 부칙(’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 1월 1일부터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되므로 ’96.12.16 결정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위 신설된 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바,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던 구 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그 일부에서 거주하다가 일괄 양도(94년 양도)한 경우에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판단하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쟁점주택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5조(’94.12.22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6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96.12.31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94.12.31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5항 제2호에서 고급주택 해당여부에 관하여 “공동주택(재무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으로 주택의 전용면적이 165㎡이상이고 그 양도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21조의 3(’94.12.31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낮은 세율(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규정을 적용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95.12.30 신설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에서 『제154조 제1항(1세대 1주택의 범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총리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8조 제2항에서 위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국세청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90.9.3 5년 이상 보유하고 있던 구 주택을 멸실하고 ’90.11.17 위 지상에 다가구주택인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94.6.7 청구외 OOO에게 일괄양도 하였으며, 양도당시 쟁점부택중 71.64㎡는 청구인 세대가 거주하고 나머지 부분은 임대하였으며,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외에는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던 것임이 확인된다.
(2) 그런데 앞에서 본 관련법령에서와 같이 소득세법상 고급주택 및 국민주택 규모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90.1.1이후 양도하는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이를 공동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의 취지가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간의 과세취급상의 차이를 나지 않게 하고 대법원판례(93누7075, ’93.8.24)를 수용하여 세법적용시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도록 한데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해석되는 바, 쟁점주택중 청구인이 거주한 부분 71.64㎡와 그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48.33㎡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하고 나머지 임대에 공하던 주택부분 143.28㎡과 그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96.67㎡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95.12.30 신설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은 위 시행령의 부칙(’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 제2항에서 ’96.1.1이후에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95.12.16 양도소득금액이 결정된 청구인의 경우에는 위 규정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