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안산세무서장이 96.4.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0년도 귀속분 양 도소득세 2,567,260원 및 동 방위세 256,7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 망 OOO이 76.12.10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대지 149㎡를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79.11.19 사망함에 따라 89.3.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90.12.27 위 토지 149㎡ 중 20㎡를 OOOOOOOO로 분할(이하 “쟁점토지”라 한다)하여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접수일인 90.12.27로 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4.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567,260원 및 동 방위세 256,7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28 심사청구를 거쳐 96.8.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남편 망 OOO이 76.12.10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대지 149㎡를 취득하여 경계측량을 한 결과 OOO의 건축물이 인접한 청구외 OOO의 소유토지인 같은동 OOOOO 대지 2㎡(이하 “쟁점외 토지”라 한다)를 침범한 반면, OOO의 건축물은 OOO 소유인 쟁점토지 20㎡를 침범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은 77.12.30 그 차이면적 18㎡에 상당한 가액 480,000원을 OOO으로부터 수령하였으나 토지의 분할 과정이 쉽지 아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3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어 오다가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청구인도 근저당권이 해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을 하여주지 아니하자, 채권자인 OOO은 89.9.25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전체토지 149㎡에 대하여 가처분등기를 함에 따라, 청구인이 90.12.27 그 중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이므로 실제양도일은 대금을 청산한 77.12.30로 보아야 하고, 이 날을 양도로 볼 경우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83.5.31)이 경과한 이후의 처분이 되므로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교환양도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교환계약서와 양도대금의 청산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77.12.30 대금을 청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12.27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토지의 지적도를 보면 쟁점토지는 OOO의 토지(OOOOOOO)에 인접하여 있고, 쟁점외 토지는 청구인의 토지(OOOOOOO)에 인접하여 있음이 확인되며, 쟁점토지가 분할되기 이전인 OOOOOOO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전체면적 149㎡ 전부가 OOO의 사망일 이전인 78.12.30 청구외 OO상사주식회사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89.5.29 말소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근저당권이 말소되기 이전에는 위 토지 149㎡ 중 쟁점토지 20㎡를 분할하여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2)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이 89.9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제출한 대금지급영수증 사본의 내용을 살펴보면, OOO이 77.12.30 청구인의 남편 망 OOO에게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의 면적을 서로 상쇄하고 그 차이면적 18㎡의 대금 48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한편, 위 같은 용도로 제출한 재산세 납부영수증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87.10.6 쟁점토지를 사실상 OOO의 소유로 인정하고 78년부터 87년까지 청구인이 납부한 쟁점토지의 재산세에 상당한 금액의 분담금 67,160원을 OOO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은 OOO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시 제출한 위의 대금지급 영수증과 재산세 납부영수증 등을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인정하고 신청인이 주장한 쟁점토지에 대한 대금청산시기를 77.12.30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쟁점토지의 양도양수는 청구인의 남편 망 OOO과 OOO간에 이루어졌고, 또한 OOO의 사망일(79.11.19) 이후에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의 평가차액 480,000원을 OOO으로부터 수령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 라. 적용 및 판단 위의 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쟁점토지의 교환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나 평가차액 480,000원을 청산한 금융자료등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교환대상토지가 당해필지 전체면적이 아니고 서로 건축물부속토지로 침범한 면적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89.9월 거래상대방 OOO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제출한 대금지급 및 쟁점토지의 재산세 관련 영수증등은 이 건 처분일로부터 6년전에 제출한 것으로서 객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 법원에서 이를 사실로 받아들인 점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일은 77.12.30로 봄이 타당하고, 이 날을 양도일로 볼 경우 부과제척기간 개시일은 78.6.1이 되어 이 날로부터 5년이 되는 83.5.31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되므로 96.4.16 이 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