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2968 선고일 1997-12-31

[요지] 토지거래 허가가 지체되어 등기이전을 지연한 토지의 경우, 잔금을 청산하였다 하더라도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될 수 없으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70.11.4 청구외 OOO, OOO, OOO 3인 명의로 경기도 화성군 OO리 O OOO, OOOOO 소재 임야 38,7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89.4.17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쟁점토지 소유권이 OOO씨 OOO파 종중에 이전등기되었다가 90.9.28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가 양도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77.1.1을 쟁점토지의 의제취득일로하고 그 이전등기일인 90.9.28을 양도일로 하여 96.3.16 기준시가에 의하여 OOO씨 OOO파 종중대표인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0,672,470원과 동 방위세 14,134,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4 심사청구를 거쳐 96.8.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주장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은 89.12.30이며 등기가 90.9.28로 지연된 것은 쟁점토지 매수인인 OOO이 토지분할, 임야매매증명발급, 공장등록 허가등을 이유로 이전등기를 지연시킨데 따른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토지거래 허가가 지체되어 등기이전을 지연한 쟁점토지의 경우, 잔금을 청산하였다 하더라도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될 수 없으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지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도록 하면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89.12.30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서류로서 당초 매매계약서, 쟁점토지 매입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 그리고 청구외 OOO 명의의 통장 사본(89.12.30자로 75,700,000원 입금된 것으로 기재됨)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매매계약서 및 확인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 명의의 위 통장에 입금된 금원이 쟁점토지의 양도잔금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서류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잔금을 89.12.30 수령하였다는 주장이 명백히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은 그외에 자신의 주장을 명백히 입증할 다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에 의하여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그 잘못을 발견하기 어렵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