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종합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92.1.1~ ’92.12.31 사업년도 중에 4회에 걸쳐 자본금 4,028,000,000원을 유상증자하였는 바, 유상증자대금의 대부분을 차입금으로 조달하여 납입하고 자본금 변경등기를 한 후, 그 중 3,560,000,000원을 인출하여 사채를 변제하고 위 금액을 각 주주들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본금을 증자한 후 증자로 조달된 자금을 주주들에게 대여하여 채무를 변제하게 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계상한 가지급금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판단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하여 ’92.1.1~’92.12.31 사업년도 및 ’93.1.1~’93.12.31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다음, ’96.3.16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법인세 385,848,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음 - (단위: 원) 사업년도 익금산입한 인정이자 법 인 세 ’92.1.1~’92.12.31 ’93.1.1~’93.12.31 330,047,830 469,506,606 166,977,580 218,870,560 합 계 799,554,436 385,848,14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3 심사청구를 거쳐 ’96.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법인세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소득금액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에서 출자자 등에게 금전·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낮은 효율로 제공한 경우를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열거하고 있는 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가 있어야만 과세관청이 위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의 경우, 건설공사수주를 위한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부득이 자본금을 증자하면서 실제로는 증자대금을 불입하지 않고 형식상 증자를 이행하게 되었으며, 증자일 현재 증자에 따른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주주들에게 현금을 대여할 수 없었고, 또한 대여한 사실도 없으며, 다만 회계처리 편의상 주주들 명의의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을 뿐이므로 이 건 회계처리로 인하여 청구법인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청구법인이 주주들에게 금전을 제공하거나 이익을 분여한 사실이 없었는바, 처분청이 실질적인 금전의 대여가 없는 형식상의 가지급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시한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증자등기 후 그 대금을 인출하여 ’92.4.21 1,200,000,000원, ’92.7.24 690,000,000원, ’92.8.25 700,000,000원, ’92.9.18 1,000,000,000원, ’92.12.3 5,000,000원, ’92.12.31 393,000,000원 합계 3,988,000,000원을 주주들에게 지급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가지급금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 799,554,436원(’92 사업년도 귀속분 330,047,830원, ’93 사업년도 귀속분 469,506,666원)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건설공사수주를 위한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자금거래 없이 가공증자를 하고 형식상 주주에게 가지급금으로 대체처리하였을 뿐이어서 청구법인이 주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분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인정이자를 계산함은 부당하다고 하나, 청구법인이 ’92 사업년도에 4회에 걸쳐 유상증자를 하고 증자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가공으로 증자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증자이므로 청구법인의 자본금은 상법상 정당하게 증가된 자본금에 해당된다. 한편, 상법의 규정에 의거 정당하게 증가된 자본금은 동 법의 규정에 의하여 감소될 때까지는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는 바, 적법하게 불입된 자본금을 증자등기 후 즉시 주주에게 반환한 것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유상증자대금을 사채로 조달하여 납입하고 자본금 변경등기를 한 후 증자대금을 인출하여 사채를 변제하고 주주들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하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에서 출자자 등에게 무상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하는 결정결의서, 등기부등본,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내용 등 관계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92.1.1~’92.12.31 사업년도 기간중 4회에 걸쳐 자본금 4,028,000,000원을 증자함에 있어 증자대금의 대부분을 사채로 조달한 자금으로 납입하여 자본금 변경등기를 한 후, 곧바로 위 납입금을 인출하여 사채를 변제하면서 그 금액을 각 주주의 출자지분율로 안분하여 주주들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음이 인정되는 바, 청구법인의 자본금 증자내역과 증자후 증자대금을 인출하여 주주들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단위: 원) 증자내역 인출후 가지급금 처리금액 증자등기일 증자금액 인출일 가지급금 ’92. 4. 21 ’92. 7. 24 ’92. 8. 24 ’92. 9. 17 1,200,000,000 700,000,000 700,000,000 1,428,000,000 ’92. 4. 21 ’92. 7. 24 ’92. 8. 25 ’92. 9. 18 1,170,000,000 690,000,000 700,000,000 1,000,000,000 합 계 4,028,000,000 합 계 3,560,000,000
(2)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유상증자가 자본의 불입이 없는 가장증자이며, 각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 역시 실제 금전거래가 없는 형식적인 기장이므로, 실질적인 증자와 금전거래가 없는 기장내용을 근거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그런데 상법상 정당하게 설립된 법인의 자본금은 상법규정에 의하여 자본금이 감소되기 전까지는 정당한 자본금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며(법인세법기본통칙 2-12-8---18 같은 뜻임),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증자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어서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82누522 ’83.5.24, 84다카 1823,1824 ’85.1.29 같은 뜻임), 설사 사채로 조달한 자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하고 곧바로 증자대금을 인출하여 그 사채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이 증자대금을 인출하여 각 주주들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출자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그에 상당하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