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부천세무서장이 1996.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91,210,05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OOO동 OOO 소재 대지 165㎡를 1980.6.2 취득하여 동 지상에 건물 163.58㎡를 1983.10.20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위 대지 및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993.6.1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1996.2.16 양도소득세 91,210,05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4.10 심사청구를 거쳐 1996.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공부상 내용과 다르게 실제 쟁점건물 중 1호 건물은 주택 40.99㎡와 점포 63.11㎡로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은 30년 이상이나 위 주택에서 거주하였고 위 점포는 OO상회와 OO당의 상호로 임대하였으며 임차인은 거주하지 않았고, 실제 쟁점건물 중 2호 건물은 전부 주택 59.51㎡로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의 자식과 쟁점부동산 매수인인 OOO의 가족이 거주하였는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거 실제 주택면적이 100.5㎡이고 점포면적이 63.11㎡로서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크므로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2호 건물은 구조상 주택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 주택면적 59.51㎡와 동 부속토지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시한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건물 양도당시 주택의 면적이 기타 건물면적보다 크므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건물은 부천시 OO시장내 건물로 1993.6.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위 OOO가 동 건물들을 취득 후 무허가로 개축하여 양도당시 청구인이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처분청이 쟁점건물 중 양도당시 공부상 주택으로 확인된 면적과 동 부속토지에 대하여만 비과세하고 나머지 건물면적과 동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기타건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 중 주거에 공한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일정범위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시행령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크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세대1주택임에 다툼이 없는 쟁점건물은 동일지번의 한울타리안에 있는 2개의 단층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부상의 용도는 총 건물면적 163.58㎡중 1호 건물의 경우 주택 및 점포 63.27㎡, 점포 40.8㎡로 되어 있고 2호 건물은 소매점 42.98㎡, 주택 16.53㎡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이 중 2호 건물의 주택면적 16.53㎡에 대해서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였다. 먼저, 2호 건물 전체가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 공무원이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현지 조사한 조사복명서(1996.8)에 의하면 2호 건물은 위치상 점포로 사용할 수 없는 건물로서 전체면적(59.51㎡)이 1982년도 이후 임차인 OOO의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쟁점건물상에 임차인과 그 가족 4인이 1982.11.14 전입한 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표로 확인되고 있다. 셋째, 양도당시(1993.5.30) 찍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장사진 및 건축물 현황도면에 의하면 2호 건물은 전체가 주택으로 설계되어 방 2개와 거실·주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실과 쟁점1호 건물의 규모(59.5㎡) 및 거주가족의 구성내용(부부와 양도당시 19세의 아들 및 16세의 딸 4인)에 비추어 판단해 보면 쟁점2호 건물 전체(59.51㎡)는 취득이후 양도시까지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된다. 다음으로 1호 건물 중 주택으로 사용된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공부상 1호 건물은 주택 및 점포 63.27㎡와 점포 40.8㎡로 등재되어 있는데 처분청은 뚜렷한 근거 없이 주택면적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처분청 공무원의 현지조사한 조사복명서(1996.8)에 의하면 양도당시 1호 건물에서 청구인가족 2인이 거주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작성한 심리자료 제출서(1996.11.20)에 의하면 1호 건물의 주택 및 점포부분의 공유표기 63.27㎡이므로 ½(31.63㎡)을 주택으로 계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둘째,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가족(자녀 5인)이 1968.10.20 쟁점건물 소재지에 전입하여 청구인의 자녀 4인은 1978년도에 퇴거하고 양도당시는 청구인과 청구인 자녀 1인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이 양도당시 1호 건물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1호 건물 중 상당부분은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바 그 면적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기는 어려우나 최소한 처분청 조사서에 의한 31.63㎡는 인정할 수 있으므로(청구주장 면적 40.99㎡) 이 경우 2호 건물 주택면적 59.51㎡를 합산하면 쟁점건물 중 총 주택면적은 91.14㎡가 되고 점포건물의 면적은 72.44㎡가 되어 주택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보다 크므로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