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요건인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2901 선고일 1996-12-04

[요지] 주택의 양도일은 등기접수일이고 이는 신주택 취득 후 6개월이 경과하여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9.11.6 취득한 서초구 OO동 OOOOO OOOOOO OOO OOOO 대지 71.4㎡, 건물 132.94㎡(이하 “쟁점 주택”이라 한다)를 93.3.23 양도한 후 비과세대상 주택이라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조사한바 93.3.23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후 95.12.1자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43,233,9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30 이의신청과 96.5.7 심사청구를 거쳐 96.8.27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거주이전을 위해서 92.7.13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 OOO OOO OOOOOOOO(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전세대원이 이주하였고, 쟁점주택을 93.1.5 양도하였기에 이는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2주택자로서 비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신주택을 92.7.13 취득한 후 93.1.5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된 바 없어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국세청 전산출력자료에 의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 93.3.15이고 소유권 이전에 대한 등기접수일이 93.3.23임이 나타나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를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로 볼 때 신주택 취득 후 6개월이 경과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 되고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요건인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5조 6호 자목 및 동 법 시행령 제15조 1항에서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이에 부수되는 일정면적이내의 토지와 함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 하되, 다만 당해주택을 5년 이상 소유할 경우나,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규칙 제6조 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의 경우는 6월)이내의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당 심판소의 심리자료 요청에 불구하고 제출된 바 없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보면,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79.11.7 취득하여 93.3.23 매도하였음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주택에 80.3.14 전입 후 거주하다가 92.7.21 신주택으로 이전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신주택을 취득한 날짜는 관련증빙의 제출이 없어 불분명하나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92.7.13임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신주택을 취득한 후 93.1.5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 관련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해보면, 쟁점주택의 양도일은 등기접수일인 93.3.23이고 신주택의 취득일은 92.7.13(입주일:92.7.21)인바 이는 신주택 취득 후 6개월이 경과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였고 따라서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