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의 양도일은 등기접수일이고 이는 신주택 취득 후 6개월이 경과하여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주택의 양도일은 등기접수일이고 이는 신주택 취득 후 6개월이 경과하여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9.11.6 취득한 서초구 OO동 OOOOO OOOOOO OOO OOOO 대지 71.4㎡, 건물 132.94㎡(이하 “쟁점 주택”이라 한다)를 93.3.23 양도한 후 비과세대상 주택이라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조사한바 93.3.23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후 95.12.1자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43,233,9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30 이의신청과 96.5.7 심사청구를 거쳐 96.8.27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79.11.7 취득하여 93.3.23 매도하였음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주택에 80.3.14 전입 후 거주하다가 92.7.21 신주택으로 이전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신주택을 취득한 날짜는 관련증빙의 제출이 없어 불분명하나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92.7.13임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신주택을 취득한 후 93.1.5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 관련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해보면, 쟁점주택의 양도일은 등기접수일인 93.3.23이고 신주택의 취득일은 92.7.13(입주일:92.7.21)인바 이는 신주택 취득 후 6개월이 경과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였고 따라서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