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2891 선고일 1997-04-14

[요지] 청구인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청구외 ○○에게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이 농지를 ’92년부터 년 5,000천원에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대리경작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징수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0.11.16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로부터 경기도 평택시 OO면 O리 O OOOO 외 2필지의 임야 18,90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90.11.23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자경농민에 대한 증여세 감면) 규정에 근거하여 증여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92.3.15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쟁점농지가액에 대한 증여세 49,520,850원을 감면결정하였다가, ’96.3.2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직접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초 감면한 증여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증여세 84,165,630원 및 동 방위세 16,713,8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29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자상당액 계산에 잘못이 있고 방위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96.7월 증여세를 54,076,760원으로 감액하고 방위세를 취소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다시 불복하여 ’96.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79.2.20 OOOO대학 OO과를 졸업하고 아버지와 함께 쟁점농지에 사과나무를 식재하고 과수원을 일구어 오다가 ’90.11.16 아버지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아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으로서, 학교졸업후 40세에 이르도록 다른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으며 쟁점농지를 수증받은 후에도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영농을 계속하고 있는 바, 위 사실은 청구인이 ’93.6.14 송탄OO OO지소에서 농업중기 대출금 7,9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87.7.30 송탄 OOOOOOOO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이래 현재까지 조합원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 ’95년도에 과수원의 재해손실을 인정받아 관할 OO면장으로부터 보상금 78,940원을 수령한 사실, OO면장이 발행한 농지원부, 마을리장, 인근주민들의 확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처분청은 ’95년 현지확인조사 결과 청구외 OOO이 ’92년부터 쟁점농지를 년 5,000천원에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추징하였으나, 청구외 OOO은 청구인이 과수원의 관리인으로 고용한 자로서, 조사당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서류에 서명날인 한 것은 사실이지만 처분청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까지도 청구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당초 감면결정했던 증여세를 추징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청구외 OOO에게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쟁점농지를 ’92년부터 년 5,000천원에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대리경작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징수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91.12.27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에서 『제67조의 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1986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항에서 면제세액의 징수 및 면제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67조의 6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증여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같은법 제67조의 6(’91.12.27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초지, 산림지를 1986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2.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농지 등을 양수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하사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90.11.16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면제받은 다음,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92년도부터 쟁점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79.2.20 OOOO대학 OO과를 졸업하고 아버지와 함께 쟁점농지에 사과나무를 식재하고 과수원을 일구어 왔으며,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그런데, 처분청이 ’95.10.24 쟁점농지의 자경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쟁점농지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쟁점농지에 있는 과수원을 ’92년경부터 년 5,000천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경작하여 왔으며, ’95년도의 수확시에는 수확량이 부진하고 경작비용의 과다한 지출로 임대료를 면제받았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되며, 또한 청구외 OOO이 ’94~’95년도에 경기도 평택시 OO동에 소재한 청과물도매상인 OO상회에 사과를 판매한 사실이 위 OO상회가 발행한 거래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외 OOO의 진술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 청구외 OOO이 사과를 판매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외 OOO이 허위로 진술하였다거나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이 이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들고 있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는 처분청의 조사담당공무원이 작성하고 청구외 OOO은 서명날인만 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이 당시 조사담당공무원에게 자신은 과수원의 관리인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자신의 진술대로 확인서가 작성된 것으로 알고 조사담당공무원이 작성한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다고 하는 내용의 청구외 OOO의 해명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OOO의 해명서는 이 건 증여세의 부과처분후에 작성된 것이어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며,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쟁점농지에서 수확된 과수의 판매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외 OOO의 해명서와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에게 쟁점농지를 임대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초에 감면결정한 증여세를 징수하는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