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의 양도시기인 87.11.30을 인정할 수 있는지 및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2828 선고일 1997-12-31

[요지] 토지는 공부상 잡종지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후 8년이상 재촌자경해 온 농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장만을 할뿐이고 이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한 바가 없다. 또 토지의 양도시기를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87.11.30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매매계약서는 매도자와 매수자 쌍방의 매매약정일 뿐 실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아니므로 잔금청산사실이 불분명한 것이다.그렇다면, 처분청이 재촌자경사실을 부인하고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오산시 O동 OOOO 잡종지 1,0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7.5.20에 취득하여 92.1.23 청구외인에게 등기이전하고 93.5.31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로 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산출한 92귀속 양도소득세 12,896,590O을 96.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15 심사청구를 거쳐 96.8.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7.11.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OOO이 등기이전을 하지 아니하다가 92년에 와서야 등기이전을 해 갔으므로 87.11.30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에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함은 잘못이며, 더우기 쟁점토지의 지목이 공부상 잡종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농지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재촌자경하였으므로 이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토지는 공부상 잡종지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후 8년이상 재촌자경해 온 농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장만을 할뿐이고 이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한 바가 없다. 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87.11.30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매매계약서는 매도자와 매수자 쌍방의 매매약정일 뿐 실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아니므로 잔금청산사실이 불분명한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재촌자경사실을 부인하고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인 87.11.30을 인정할 수 있는지

2.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 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로 하지만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도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통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득세법상의 양도시기가 87.11.30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날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잔금청산일이라고 볼 만한 어떤 거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이와 관련한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한 93.5.31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이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의 접수일인 92.1.23로 한 바 있다. 이와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에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시기를 위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등기부상의 등기접수일인 92.1.23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2) 쟁점토지는 토지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에 잡종지로 표시되어 있으며 청구인도 93.5.31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으로서 농지가 아닌 공부상의 지목인 잡종지로 하여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심판소에서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농지임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아무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