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유수면매립법 등에 의한 취토장 토지로 고시된 경우 그 고시일부터 3년간은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함
[요지] 공유수면매립법 등에 의한 취토장 토지로 고시된 경우 그 고시일부터 3년간은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함
[참조결정] 국심1995광3294
[주 문] 안양세무서장이 96.3.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1사업년도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에 본점을 둔 법인으로서 OOO지역의 물류창고를 신축하기 위하여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OO리 O OOOOOO 소재 임야 8,0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4.12 취득하여 91.1.19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고, 91.2.2 쟁점토지중 7,607㎡의 지목을 임야에서 잡종지로 형질변경하였으나, 91.6.27 쟁점토지 인근지역이 OO지구 공유수면 매립의 취토장토지로 고시됨에 따라 물류창고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하여 건축공사를 중단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고 차입금 지급이자 및 그 유지비용 199,095,180원(91사업년도 66,644,029원, 92사업년도 68,622,705원, 93사업년도 63,828,446원)을 손금불산입하므로서 96.3.1 청구법인에게 91사업년도분 법인세 36,297,890원, 92사업년도분 법인세 38,460,030원 및 93사업년도분 법인세 347,639,760원 합계 422,397,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29 심사청구를 거쳐 96.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취득, 형질변경 및 그 사용이 제한된 경위는 아래와 같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90.4.12: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OO리 O OOOOOO 소재 임야 8,093㎡ 취득(쟁점토지)
• 90.6.15: 화성군수로부터 산림훼손허가를 받음.
• 91.1.19: 쟁점토지 중 7,607㎡를 공장부지로 조성한 후 화성군수로부터 산립훼손준공검사 받음.
• 91.2.2: 부지조성공사 완료된 7,607㎡를 지목변경(임야→잡종지)하고 분 등기(화성군 우정면 OO리 OOOOO로)함.
• 91.4.10: 농수산부장관이 농지조성을 위하여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쟁점토지 인근인 화성군 및 옹진군 일대에 OO지구공유 수면 매립면허하였음을 고시함.(농수산부고시 제91-11호, 91.4.10)
• 91.6.27: 농수산부장관이 위 고시에 의거 OO지구 공유수면 우정단 지 매립공사 실시계획(OO지구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 (농수산부고시 제91-18호, 91.6.27)하였으며, 쟁점토지중 7,493 ㎡를 취토장 토지(사업기간: 1991.3.30~2001.3.30)로 고시함.
2.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취토장토지로 고시된 것이 법령에 의한 사용의 제한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토지의 취토장 편입근거는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14조의2 및 농어촌근대화촉진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부고시 제91-18호(91.6.27)로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매립면허실시계획의 인가신청시 매립용 토석채취장 확보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 제7호), 농지개량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지역안에 있는 토지 또는 물건을 수용·사용을 할 수 있으며,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부장관의 사업시행인가는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농지개량사업에 관하여 고시가 있는 때에는 그 고시에 관계되는 지역내의 토지의 소유권자 기타 권리자는 농수산부장관의 허가없이 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농촌근대화촉진법 제154조 및 제164조). 한편, 쟁점토지의 취득세 중과와 관련한 감사원의 심사결정(93감심 제48호, 93.3.16) 에서도 취토장토지로 고시된 날 이후에는 그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고,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었을지라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된 날로부터 일정유예기간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같은뜻: 국심 95광3294, 96.9.13), 위 사실내용과 같이 농수산부고시 91-11호(91.4.10)는 농수산부장관이 청구외 농어촌진흥공사 사장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OO지구 공유수면매립(매립목적: 농지조성등 농어촌발전기반조성사업)을 면허하였음을 고시한 것이고, 같은해 6.27 고시한 동 매립공사실시계획인가고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쟁점토지중 7,493㎡를 취토장토지로 고시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중 7,493㎡는 취토장토지로 고시한 날인 91.6.27부터 법령에 의하여 그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서 91.6.27이후 3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계속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차입금 지급이자 및 그 유지비용등을 손금불산입,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