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토지가 공유수면매립법등에 의하여 취토장토지로 고시된 경우 이를 법령에 의해 그 사용이 제한된 것으로 보아 고시일로부터 3년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경2818 선고일 1997-01-09

[요지] 공유수면매립법 등에 의한 취토장 토지로 고시된 경우 그 고시일부터 3년간은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함

[참조결정] 국심1995광3294

[주 문] 안양세무서장이 96.3.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1사업년도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에 본점을 둔 법인으로서 OOO지역의 물류창고를 신축하기 위하여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OO리 O OOOOOO 소재 임야 8,0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4.12 취득하여 91.1.19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고, 91.2.2 쟁점토지중 7,607㎡의 지목을 임야에서 잡종지로 형질변경하였으나, 91.6.27 쟁점토지 인근지역이 OO지구 공유수면 매립의 취토장토지로 고시됨에 따라 물류창고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하여 건축공사를 중단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고 차입금 지급이자 및 그 유지비용 199,095,180원(91사업년도 66,644,029원, 92사업년도 68,622,705원, 93사업년도 63,828,446원)을 손금불산입하므로서 96.3.1 청구법인에게 91사업년도분 법인세 36,297,890원, 92사업년도분 법인세 38,460,030원 및 93사업년도분 법인세 347,639,760원 합계 422,397,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29 심사청구를 거쳐 96.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물류창고 건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공유수면매립법 및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해 91.6.27 취토장토지로 고시됨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어 부득이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취토장토지로 고시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도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고, 이는 취득 후 법령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 일정기간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을 유예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또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91.6.27 OO지구 매립지의 취토장토지로 고시되었으나, 쟁점토지는 지목이 잡종지로서 건축물을 착공하는데 법률적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지이므로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공유수면매립법등에 의하여 취토장토지로 고시된 경우 이를 법령에 의해 그 사용이 제한된 것으로 보아 고시일로부터 3년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내국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각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중 일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공장용 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제1호에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취득, 형질변경 및 그 사용이 제한된 경위는 아래와 같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90.4.12: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OO리 O OOOOOO 소재 임야 8,093㎡ 취득(쟁점토지)

• 90.6.15: 화성군수로부터 산림훼손허가를 받음.

• 91.1.19: 쟁점토지 중 7,607㎡를 공장부지로 조성한 후 화성군수로부터 산립훼손준공검사 받음.

• 91.2.2: 부지조성공사 완료된 7,607㎡를 지목변경(임야→잡종지)하고 분 등기(화성군 우정면 OO리 OOOOO로)함.

• 91.4.10: 농수산부장관이 농지조성을 위하여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쟁점토지 인근인 화성군 및 옹진군 일대에 OO지구공유 수면 매립면허하였음을 고시함.(농수산부고시 제91-11호, 91.4.10)

• 91.6.27: 농수산부장관이 위 고시에 의거 OO지구 공유수면 우정단 지 매립공사 실시계획(OO지구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 (농수산부고시 제91-18호, 91.6.27)하였으며, 쟁점토지중 7,493 ㎡를 취토장 토지(사업기간: 1991.3.30~2001.3.30)로 고시함.

2.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취토장토지로 고시된 것이 법령에 의한 사용의 제한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토지의 취토장 편입근거는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14조의2 및 농어촌근대화촉진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부고시 제91-18호(91.6.27)로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매립면허실시계획의 인가신청시 매립용 토석채취장 확보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 제7호), 농지개량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지역안에 있는 토지 또는 물건을 수용·사용을 할 수 있으며,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부장관의 사업시행인가는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농지개량사업에 관하여 고시가 있는 때에는 그 고시에 관계되는 지역내의 토지의 소유권자 기타 권리자는 농수산부장관의 허가없이 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농촌근대화촉진법 제154조 및 제164조). 한편, 쟁점토지의 취득세 중과와 관련한 감사원의 심사결정(93감심 제48호, 93.3.16) 에서도 취토장토지로 고시된 날 이후에는 그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고,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었을지라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된 날로부터 일정유예기간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같은뜻: 국심 95광3294, 96.9.13), 위 사실내용과 같이 농수산부고시 91-11호(91.4.10)는 농수산부장관이 청구외 농어촌진흥공사 사장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OO지구 공유수면매립(매립목적: 농지조성등 농어촌발전기반조성사업)을 면허하였음을 고시한 것이고, 같은해 6.27 고시한 동 매립공사실시계획인가고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쟁점토지중 7,493㎡를 취토장토지로 고시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중 7,493㎡는 취토장토지로 고시한 날인 91.6.27부터 법령에 의하여 그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서 91.6.27이후 3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계속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차입금 지급이자 및 그 유지비용등을 손금불산입,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