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급자의 인적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일반영수증 또는 건물 신축공사 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는 증빙이어서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바 비치보관한 증빙만으로는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확인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요지] 공급자의 인적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일반영수증 또는 건물 신축공사 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는 증빙이어서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바 비치보관한 증빙만으로는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확인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88.8.10 경기도 OO시 만안구 OO동 OOOOO 대지 166.1㎡를 취득하여 ’89.12.18 위 지상에 4층 여관건물 494.595㎡(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90.7.10 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다음 ’90.9.13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판매목적으로 건물을 신축, 판매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매매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판단하고, 그 쟁점부동산의 매매 소득금액을 매매가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여기에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3호의 세율을 곱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출한 다음, ’96.3.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45,779,370원 및 동 방위세 9,155,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3 심사청구를 거쳐 ’96.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단서생략)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제품시가·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 280,000,000원에서 건물분 부가가치세 20,637,770원을 차감한 259,362,230원을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수입금액으로 확정하고, 여기에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매매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토지의 취득가액과 건물의 신축공사비가 청구인이 비치·보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3) 그런데 청구인이 토지 취득가액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시하는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는 그 취득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융자료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건물신축공사비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시하는 증빙의 상당부분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아니한 거래명세서, 입금표이거나 공급자의 인적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일반영수증 또는 건물 신축공사 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는 증빙(이 건 공사후인 ’94.8.1 신설된 동OO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 명의로 발행)이어서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이 비치보관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확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비치·보관한 증빙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신축판매에 따른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매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