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부동산의 매매소득금액을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2774 선고일 1997-05-19

[요지] 공급자의 인적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일반영수증 또는 건물 신축공사 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는 증빙이어서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바 비치보관한 증빙만으로는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확인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88.8.10 경기도 OO시 만안구 OO동 OOOOO 대지 166.1㎡를 취득하여 ’89.12.18 위 지상에 4층 여관건물 494.595㎡(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90.7.10 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다음 ’90.9.13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판매목적으로 건물을 신축, 판매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매매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판단하고, 그 쟁점부동산의 매매 소득금액을 매매가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여기에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3호의 세율을 곱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출한 다음, ’96.3.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45,779,370원 및 동 방위세 9,155,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3 심사청구를 거쳐 ’96.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하며, 납세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과 건물의 신축비용이 확인되는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으며, 또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매매에 따른 소득금액은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동산의 판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취득 및 판매회수에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청구인이 ’89.12.18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7개월후에 양도하였고,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며, 건물을 신축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그 매각자금으로 채무를 상환한 것은 처음부터 건축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신축양도행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신축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를 기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장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았고, 양도당시 실지매매계약서의 제출이 없었으며, 그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장부와 증빙의 중요한 부분이 없거나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므로 그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매매소득금액을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0조(’94.12.22 전면 개정전의 것)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94.12.31 전면 개정전의 것) 제1항에서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단서생략)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제품시가·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 280,000,000원에서 건물분 부가가치세 20,637,770원을 차감한 259,362,230원을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수입금액으로 확정하고, 여기에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매매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토지의 취득가액과 건물의 신축공사비가 청구인이 비치·보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3) 그런데 청구인이 토지 취득가액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시하는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는 그 취득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융자료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건물신축공사비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시하는 증빙의 상당부분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아니한 거래명세서, 입금표이거나 공급자의 인적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일반영수증 또는 건물 신축공사 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는 증빙(이 건 공사후인 ’94.8.1 신설된 동OO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 명의로 발행)이어서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이 비치보관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확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비치·보관한 증빙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신축판매에 따른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매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