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1서086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동 OOOOO 대지 270.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6.29 취득하여 1990.8.9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1996.2.16 양도소득세 16,728,277원 및 동 방위세 3,439,70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4.23 심사청구를 거쳐 1996.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이 허위라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으나 1995.12.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2호에 의하여 허위로 실사를 신청하였더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조사결정함이 타당하다. 특히, 처분청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쌍방을 조사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양도가액 일방만 조사하여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이 허위라고 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함은 부당하며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고지함에 있어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당초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주장은 당초 신고시의 내용과 처분청에 낸 시정요구서 및 심사청구시의 주장이 상이하고 거래상대방의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없어 제출한 증빙서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는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에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 가목에서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5.12.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서는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증빙을 갖추어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에서 이를 1996.1.1이후 결정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 19,100,000원 양도가액 23,500,000원으로 신고하였고, 쟁점토지 매수자는 처분청에 28,7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 그 후 처분청이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고지하자 청구인은 취득가액을 30,000,000원 양도가액을 35,217,000원이라고 주장하며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어 위와 같이 청구주장이 당초 신고시와 이 건 심판청구시 상이함을 알 수 있고 거래상대방의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취득가액의 경우 기준시가의 78%이고 양도가액의 경우 기준시가의 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토지 보유기간중 기준시가는 19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117% 상승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양도소득세 결정시 공정과세위원회 자문이 과세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국심 91서863, 1991.7.23자 등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