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19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8.30 취득하여 1990.3.21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30,043,831원, 양도가액: 30,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1.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후 1996.4.3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21,731,090원과 동 방위세 4,346,22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4.23 심사청구를 거쳐 1996.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사실상 쟁점토지를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45,600,000원에 취득하여 49,600,000원에 양도하고 해명자료를 제출한 바 있으므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과 심사청구시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제1호에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한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1995.12.30 개정)에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82조 제2항(1996.3.30 개정)에 “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 및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전까지 양도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 제2항에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령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첫째,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과 이 건 심사 및 심판청구시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크게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납득할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동안 기준시가는 164%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9% 상승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취득가액(45,600,000원)은 기준시가(18,677,920원)의 2.4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취득시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영수증 및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취득가액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는 아니하고 있고 양도가액에 대해서도 해명서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매매계약서나 금융증빙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