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2756 선고일 1997-01-16

[요지] 조합이 등기나 등록은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조합이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쟁점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하였다 할 것이며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임조합이 등기나 등록은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조합이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쟁점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하였다 할 것이며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임조합이 등기나 등록은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조합이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쟁점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하였다 할 것이며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참조결정] 국심1995경068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명단별첨)은 상가를 신축, 사업을 할 목적으로 OOO상가조합(조합원: 청구인들, 이하 “쟁점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O동 OOO 대지 549.9㎡(이하 “쟁점상가부지”라 한다)를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아 동 지상에 상가건물 2,592.9㎡(이하 “쟁점상가건물”이라 한다)를 조합원 공동명의로 94.11.30 준공한 후, 95.3.2 조합원에게 대지와 상가건물을 분배,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각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조합이 조합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고 소유권등기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96.3.16 쟁점조합에 대하여 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9,281,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5.4 심사청구를 거쳐 96.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분당신도시 건설사업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1가구당 6평에서 8평까지 근린상업용지의 분양권을 받은 자들로 개별적으로는 토지를 분양을 받을 수 없어, 형식적으로 쟁점조합을 결성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쟁점상가부지를 분양받아 동 조합명의로 93.9.9 사업자등록을 하고 94.11.30 쟁점상가건물 2,592.9㎡를 조합원 공동명의로 준공한 후, 추첨을 통하여 각각의 호수 및 출자지분을 확정하고 95.3.2 조합원 각자의 지분으로 분할하여 등기를 하였다. 따라서 조합원 공동명의로 상가건물을 신축한 후, 각자의 지분으로 공유물분할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상에 조합원 공동명의로 상가를 신축하여, 호수별로 추첨,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조합원에게 분배하였으나, 동 조합이 등기나 등록은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조합명의로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쟁점상가부지를 분양받았고, 조합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등으로 볼 때, 사실상 쟁점상가건물을 신축한 사업의 주체는 쟁점조합이므로, 쟁점조합이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쟁점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하였다 할 것이며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상가를 조합원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설립한 쟁점조합이 신축한 쟁점상가건물을 청구인들 명의로 등기한데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한국토지개발공사의 분당신도시내 생활대책용지 공급공고(1991.10.16)에 의하면 동 공사는 동 사업지구내에서 종전에 농업등을 영위하던 자에게 근린상업용지 6-8평을 공급함에 있어 그 분양신청 요건을 분양대상자들로 구성된 조합의 대표자로 한정하였고, 조합에 대한 각 필지별 분양면적은 487.6㎡-1,349.6㎡이며, 쟁점상가부지분양 매매계약서(1991.11.21)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조합은 1991.11.21 동 공사로부터 쟁점상가부지를 782,340,000원에 분양받았음이 확인되며, 쟁점조합의 정관(1991.11.21 시행)에 의하면 그 제2조에 조합의 설립목적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분당신도시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공급하는 근린상업용지를 분양받아 상가를 건축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함”에 있고, 그 제4조 제2항에 조합은 필요한 경우 건축시공자에게 건축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게 하고 건축된 상가의 일부로 동 부담금을 변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제20조에 건축된 상가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분배하되 경합이 있거나 신청이 없는 점포에 대하여는 추첨에 의하여 입주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쟁점조합은 93.8.11 청구외 OOO종합건설주식회사 및 OOO산업개발주식회사와 공사금액 1,516,086,000원(부가가치세 137,826,000원 포함)으로 하여 쟁점상가건물 신축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후 94.11.30 쟁점상가건물을 준공하였음이 공사도급계약서 및 건물사용검사필증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한편 쟁점조합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93.9.9 사업자등록(등록번호: OOO)을 한 후 위 쟁점상가건물신축공사비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9,090,909원, 94년 제1기분 2,114,154원, 94년 제2기분 99,371,264원등 총 150,576,327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처분청의 쟁점조합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상가부지 및 쟁점상가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1991.11.21 쟁점상가부지를 공유로 취득하여 그 지상에 쟁점상가건물을 신축한 후에 1995.1.11 각 상가호수별로 조합원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으며, 건물에 대하여는 95.3.2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각 조합원에게 분배된 각 상가호수별로 단독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4. 위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쟁점조합은 조합명의로 쟁점상가부지의 분양계약 및 쟁점상가건물의 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사업자등록을 함과 아울러 쟁점상가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각 조합원은 출자지분과는 관계없이 자유의사에 따라 각각의 면적이 다른 희망점포를 분양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쟁점조합이 등기나 등록은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조합으로서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사업주체인 쟁점조합이 합유재산인 쟁점상가건물을 소비주체인 조합원 각자에게 분양하여 분할등기를 경료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조합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뜻: 국심 95경683, 1995.10.17)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 구 인 명 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성남시 수정구 OOO동 OOO 성남시 수정구 OOO동 OOO 성남시 중원구 OOO동 OOO 성남시 분당구 OOO동 OOO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OOO리 OOO 성남시 중원구 OOO동 OOO 서울시 영등포구 OOO동 OOO 성남시 수정구 OOO동 OOO 성남시 수정구 OOO동 OOO 경기도 양주군 와부읍 OOO리 OOO 서울시 중구 OOO동 OOO 성남시 수정구 OOO동 OOO 성남시 중원구 OOO동 OOO 성남시 분당구 OOO동 OOO 성남시 수정구 OOO동 OOO 성남시 수정구 OOO동 OOO 서울시 동작구 OOO동 OOO 성남시 분당구 OOO동 OOO 서울시 강남구 OOO동 OOO 성남시 중원구 OOO동 OOO 성남시 분당구 OOO동 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