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92년 5월 이후 부동산의 임대용역에 대하여 임차인들의 확인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92년 5월 이후 부동산의 임대용역에 대하여 임차인들의 확인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2.3.11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 소유의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 공장용지 1,657㎡, 공장건물 1,431.9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와 청구인 소유의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 대지 90.8평, 상가주택 238평(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을 교환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92.4.15 교환차액 300,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95.1.28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임대사업용 부동산인 쟁점부동산의 임대료가 ’92.4.15 이후부터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 하여 ’96.1.3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92년 1기부터 ’94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26,295,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6.5.10 과세표준계산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고 직권으로 부가가치세를 24,088,200원으로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 다 음 - (단위: 원) 과세기간 당초고지세액 경정후 세액 92년 1기 2기 93년 1기 2기 94년 1기 1,574,640 6,070,280 5,984,050 6,219,750 6,446,400 1,442,640 5,566,280 5,480,050 5,696,110 5,903,120 합 계 26,295,120 24,088,2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2 이의신청, ’96.4.19 심사청구를 거쳐 ’96.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92.3.11 청구외 OOO과 체결한 교환계약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과 청구인 소유의 쟁점외부동산을 교환함에 있어, 청구인은 교환차액 300,0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고 OOO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은행대출금 500,000,000원과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74,000,000원을 인수하며, 청구외 OOO은 쟁점외부동산의 임대보증금 57,000,000원을 인수하고 쟁점부동산에 접한 시유지 100여평을 청구인이 불하받을 수 있도록 책임지기로 약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92.4.23 작성하여 인증받은 각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교환차액을 지급한 ’92.4.15부터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며, ’92.4.15 이후의 쟁점부동산에 관한 국세 및 지방세는 청구인이 부담하되, 소유권이전등기는 ’96.4.15 이후에 신청하며 ’92년 공시지가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당시의 공시지가의 차이로 인하여 늘어나는 소유권이전비용은 청구외 OOO이 부담하기로 하였음이 확인된다.
(2) 또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청구외 OOO이 쟁점외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서 비로소 교환계약의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주장하는 ’95.9.30 이전인 ’95.1.2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확인된다.
(3) 한편,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인 청구외 OOO, OOO, OOO는 처분청 조사시 92년 5월 이후 임대료는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교환차액을 지급한 ’92.4.15 이후부터 실질적으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이며, 청구인이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92.4.15 이후의 임대료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