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92.4.15 이후의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가 사실상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2731 선고일 1997-02-03

[요지] ’92년 5월 이후 부동산의 임대용역에 대하여 임차인들의 확인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2.3.11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 소유의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 공장용지 1,657㎡, 공장건물 1,431.9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와 청구인 소유의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 대지 90.8평, 상가주택 238평(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을 교환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92.4.15 교환차액 300,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95.1.28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임대사업용 부동산인 쟁점부동산의 임대료가 ’92.4.15 이후부터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 하여 ’96.1.3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92년 1기부터 ’94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26,295,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6.5.10 과세표준계산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고 직권으로 부가가치세를 24,088,200원으로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 다 음 - (단위: 원) 과세기간 당초고지세액 경정후 세액 92년 1기 2기 93년 1기 2기 94년 1기 1,574,640 6,070,280 5,984,050 6,219,750 6,446,400 1,442,640 5,566,280 5,480,050 5,696,110 5,903,120 합 계 26,295,120 24,088,2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2 이의신청, ’96.4.19 심사청구를 거쳐 ’96.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2.3.11 청구인 소유의 쟁점외부동산과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관련된 채무를 인수하고 교환차액 300,000,000원을 지급하며,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에 접한 시유지 100여평을 청구인이 불하받을 수 있게 해주기로 하는 조건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청구외 OOO이 시유지 불하조건 등 교환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수차에 걸쳐 계약이행을 촉구하다가 청구외 OOO이 부동산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계약내용을 이행한 것으로 합의를 하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92.3.11 청구외 OOO과 체결한 교환계약은 조건부계약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는 청구외 OOO이 교환계약서상의 조건을 이행하여 청구인이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95.1.28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의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 인근의 시유지를 불하받게 하여 주는 조건으로 청구인 소유의 쟁점외부동산과 교환 취득하였다가 청구외 OOO이 이를 이행치 않아 쟁점외부동산을 돌려받은 후 ’95.1.28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였으므로 ’95.1.28을 쟁점부동산의 임대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92.4.23 작성하여 공증한 각서에 의하면 ① 청구인이 ’92.4.15 잔금 처리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하고 있으며, ② ’92.4.15 이후의 쟁점부동산에 관한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하였음이 확인되고, 또한, 쟁점부동산의 임차인(OOO, OOO, OOO)들은 92년 5월 이후의 임대료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92년 5월 이후 쟁점부동산의 임대용역에 대하여 임차인들의 확인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92.4.15 이후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료가 사실상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92.3.11 청구외 OOO과 체결한 교환계약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과 청구인 소유의 쟁점외부동산을 교환함에 있어, 청구인은 교환차액 300,0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고 OOO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은행대출금 500,000,000원과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74,000,000원을 인수하며, 청구외 OOO은 쟁점외부동산의 임대보증금 57,000,000원을 인수하고 쟁점부동산에 접한 시유지 100여평을 청구인이 불하받을 수 있도록 책임지기로 약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92.4.23 작성하여 인증받은 각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교환차액을 지급한 ’92.4.15부터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며, ’92.4.15 이후의 쟁점부동산에 관한 국세 및 지방세는 청구인이 부담하되, 소유권이전등기는 ’96.4.15 이후에 신청하며 ’92년 공시지가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당시의 공시지가의 차이로 인하여 늘어나는 소유권이전비용은 청구외 OOO이 부담하기로 하였음이 확인된다.

(2) 또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청구외 OOO이 쟁점외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서 비로소 교환계약의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주장하는 ’95.9.30 이전인 ’95.1.2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확인된다.

(3) 한편,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인 청구외 OOO, OOO, OOO는 처분청 조사시 92년 5월 이후 임대료는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교환차액을 지급한 ’92.4.15 이후부터 실질적으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이며, 청구인이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92.4.15 이후의 임대료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