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2727 선고일 1997-06-30

[요지] 청구인이 부동산을 거주목적으로 신축하였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이 입주한지 1년 이내에 처분한 사실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고,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의 상관행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며, 그 규모, 회수, 양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부동산을 신축양도할 당시 다른 한편으로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위에서 밝혀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5.1.25 취득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 대지 170.5㎡ 위에 건물 1동 (1층: 근린생활시설 100.12㎡, 2층 주택 91.33㎡, 지층 100.45㎡)을 신축하여 90.7.19 위 토지와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90.8.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96.1.3 청구인에게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464,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7 이의신청과 96.5.14 심사청구를 거쳐 96.8.1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주장

(1) 청구인이 경남 양산군 양산읍 O리 OOOOO번지의 연립주택 16세대를 취득하게 된 동기는 청구인이 건축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35,000,000원을 대여해 준 상태에서 청구외 OOO의 사업부도로 인하여 OO은행 OO동지점에서 위 건물을 경매하게 되어 채권회수목적으로 87.8.7 청구외 OOO과 부동산가액을 250,000,000원에 평가하여 OO은행 채무 60,000,000원, OOOOO금고채무 37,000,000원, 전세보증금 110,000,000원, 청구인 부채 35,000,000원, 합계 242,000,000원의 부채를 인수하고 잔액 8,000,000원은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고 연립주택 16세대를 87.9.2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실제로는 OOOOO금고와 동시에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OOO금고에서는 관련법규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가 곤란하다하여 청구인에게 16세대 전부를 청구인명의로 이전하고 청구인이 취득세등 관련세금을 납부하고 88.9.22 OOOOO금고는 8세대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후 위 건물 ½을 15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OOOOO금고에서 실수요자에게 양도)하여 8세대를 매매한 사실이 있다. 또한, 청구외 OOO의 채권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강제면탈이란 죄목으로 인천지방검찰정에 형사고발하였으나 무혐의처리되었으며, 그 후 민사소송을 약 3년간에 걸쳐서 하였으나 청구인이 승소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님을 인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거주하던 인천광역시 남구 OO O동 OOOOOOO번지는 지대가 낮은 지역이어서 장마철이 되면 침수가 되어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번지에 청구인 소유의 약 51평의 대지가 있어 신축하여 89.8 쟁점부동산으로 이사를 하였으나 O통편이 불편하고 자식들 학O문제로 다시 인천광역시 남구 OO O동으로 이사올 생각을 하고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만 주민등록을 옮기고 식구전체가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하던중 90.7.19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에 전세로 세들어 살다가 인천광역시에서 승기천 복구 공사를 하여 침수지역이 해소되면서 92.6에 다시 인천광역시 남구OO O동 OOOOOOO로 이사를 왔다. 청구인은 사업상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매매한 것이 아님에도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거주목적으로 신축하여 거주하면서 양도하였으므로 사업성이 없는 단순한 양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부동산거래상황을 보면 87.9 경남 양산군 양산읍 O리 OOOOO 소재 연립주택 16세대를 취득하여 89년부터 93년까지 4년에 걸쳐 분양한 사실이 전산자료에서 확인되고 본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 자신도 시인하고 있다.

(2) 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9.8.1 신축하여 90.7.1 양도한 이후에도 계속 거주하고 있었음을 이유로 사업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거주목적으로 신축하였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이 입주한지 1년 이내에 처분한 사실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고,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의 상관행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며, 그 규모, 회수, 양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양도할 당시 다른 한편으로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밝혀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서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로 한다.

4. 금융·보험·부동산 및 용역업. 다만, 전·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은 제외하며,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의 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9.8.1 신축하여 90.7.1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을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경남 양산군 양산읍 O리 OOOOO 소재 OO연립주택 16세대는 건축주인 청구외 OOO(사망)의 부도로 OO연립주택을 채권자인 OO은행에서 경매할 지경에 이르자 청구인은 동향인 건축주 청구외 OOO에게 빌려준 35,000,000원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채권자인 OOOOO금고와 공동으로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OOOOO금고소유인 8세대는 OOO금고명의로 부동산 취득이 어려워 16세대 전부를 OOO 명의로 87.8.25 소유권이전하고 88.9.23 OOOOO금고는 8세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채권확보를 위하여 위 연립주택을 인수하여 양도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관할세무서장이 위 연립주택의 양도를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불복하지 아니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믿기 어렵다.

(3) 부동산매매업이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규모, 회수, 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한다(같은 뜻: 대법원 86누 138, 87.4.14)고 보이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하여 사용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