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2675 선고일 1996-10-24

[요지] 청구인은 토지 양도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실지양도가액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금액 00원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89서107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89.10.30 인천광역시 동구 OO동 OOOO 외 3필지 대지 122.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인천지방법원에서 5,300,000원에 경락받은 후 90.12.16 이를 양도하고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3.16 청구인에게 90년귀속분 양도소득세 9,265,730원 및 동 방위세 1,853,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29 심사청구를 거쳐 96.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5,300,000원에 경락받은 후 청구외 OOO에 대한 청구인의 채무 7,000,000원을 현금으로 지불할 능력이 없어 대물로 쟁점토지를 10,000,000원에 동인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차액 3,00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고, 설사 청구인의 무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차익은 위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실지양도가액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금액 10,000,000원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린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양도자가 위 법 제95조 또는 동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도 그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위 관련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다만,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가 불분명하여 다같이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로 양도한 가액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다 할 것이나(국심 89서1078, 89.9.12 외 다수 ; 대법원 82누138, 83.2.22 외 다수 같은 뜻), 이는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국심 95서 2623, 96.2.28 외 다수 같은 뜻)인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10,000,000원이라는 취지로 청구외 OOO에 대한 청구인의 채무 7,000,000원을 현금으로 지불할 능력이 없어 대물로 쟁점토지를 10,000,000원에 동인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차액 3,0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89.1.5 4,000,000원, 89.5.3 3,000,000원이 인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위 OOO의 예금통장(OOOOO OOOOOOOOOOOOO), 위 인출일자에 같은 금액으로 OOO에게 발행한 약속어음 2매, 양도 관련 매매계약서 및 매수인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인출금액이 청구인에게 대여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위 약속어음 역시 지급지가 은행인 은행도 어음이 아니며 양도대금 10,000,000원중 위 차용금이라는 금액을 제외한 차액 3,000,000원을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제시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실지양도가액을 그 한도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