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위 금액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동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과세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들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위 금액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동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과세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들(OOO, OOO, OOO, OOO, OOO, OOO)은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4.10.18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아 1995.4.17 처분청에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경인지방국세청의 상속세 조사결정내용에 따라 1996.3.2 청구인들에게 1994년도분 상속세 297,23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고 1996.4.26 심사청구를 거쳐 1996.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36.9㎡ 건물 742.76㎡(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대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725,570,000원,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인 108,665,788원, 합계 834,235,780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내용대로 결정하였으나, 쟁점①부동산은 청구인들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내인 1995.3.27일에 74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2. 상속인중 OOO는 피상속인과 1978.3.22 결혼하여 1984.7.20 이혼한 후 1993.6.22 재혼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결혼생활을 지속하였는 바, 처분청은 재혼후 사망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배우자공제를 적용하였으나, 이혼전의 결혼기간에 대하여도 배우자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1993.3.16 양도한 서울특별시 중구 OO로 OO OOOOOOO 대지 28.16㎡ 건물 141.87㎡(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의 처분대금 228,000,000원중 183,868,718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하였으나, 쟁점사용처불분명대금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입증책임을 상속인들에게만 한정하지 말고 처분청이 이를 조사하여 실제 현금상속된 금액만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청구인들은 쟁점①부동산은 청구인들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내인 1995.3.27일에 745,000,000원에 양도하여 위 가격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가액은 검인계약서상의 가액이고 처분청이 매수자인 청구외 OOO에게 실지매매계약서를 제시받아 확인한 금액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보다 390,000,000원이 많은 1,140,000,000원으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금액은 신빙성이 없어 실지 매매가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①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는 불분명하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으로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한 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위 방법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처분청의 관련서류에 의하면, 상속인중 OOO는 피상속인과 1978. 3.22 결혼하여 1984.7.20 이혼한 후 1993.6.22 재혼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결혼생활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배우자공제시 재결혼일을 결혼년수 기산일로하여 배우자공제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이혼전의 결혼기간에 대하여도 배우자공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혼한 종전의 배우자와 재결혼한 경우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배우자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결혼년수 계산의 기산일은 재결혼일로 봄이 타당하므로(같은 뜻 국세청재산 46070-1066, 1993.4.23), 배우자 공제시 결혼년수는 재결혼일인 1993.6.22을 기산일로 하여 배우자공제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청구인들은 쟁점②부동산의 처분대금중 사용처불분명금액을 상속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사용처 입증책임을 상속인들에게만 한정하지 말고 처분청이 이를 조사하여 실제 현금상속된 금액만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법 규정의 취지는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금액중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부분 전부를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므로(같은 뜻 대법원 92누4413, 1992.9.25), 청구인들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위 금액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동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과세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①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이혼후 재결합한 경우 이혼전 결혼년수에 대하여도 배우자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3.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재산의 사용처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여부
1.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등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2.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배우자에 대하여 “12,000,000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00,000,000원을 합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서는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00,000,000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 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년령·취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①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청구인들이 쟁점①부동산을 이 건 상속개시일(1994.10.18)후 6개월내인 1995.4.1(등기접수일)에 양도한 사실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①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745,000,000원)은 상당한 거액인데도 청구인들은 거래가액 입증서류로 검인계약서와 매수자 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는 점 및 상속개시당시에는 토지가액 추세가 일반적으로 하락시이고 쟁점①부동산의 공시지가도 상속개시후 실제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청구인들이 양도시점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토지시세의 변동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①부동산의 거래가액은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부동산을 토지는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각각 평가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이혼하였다가 재결합한 경우에 있어서 이혼전의 결혼기간에 대한 배우자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위 상속세법상 배우자공제는 “1,2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 건과 같은 경우 결혼년수 계산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상속세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이혼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배우자와의 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청구인들의 경우에도 1984.7.20자 협의이혼 신고에 의하여 일단 피상속인과 배우자의 관계가 청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1993.6.22자 혼인신고 이후 다시 개시된 피상속인과의 배우자 관계가 상속개시(1994.10.18)까지 지속된 이 경우에 있어서 이미 청산된 종전의 배우자 관계에 근거한 결혼년수를 합산하여 배우자 공제를 할 수 없고 재결합일(1993.6.22)로부터 상속개시시점까지의 결혼년수에 대하여만 배우자공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상속세법 기본통칙 62-2....11 같은 뜻임) 이 부분 과세처분도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재산의 사용처 입증책임이 누구에 있는 것인지 살펴본다. 위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대금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상속·증여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상속인이 현금상속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하는 규정이므로 사용처에 대한 입증책임은 일응 상속인에게 있는 것으로 법령상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처분한 쟁점②부동산 처분대금중 44,131,282원의 사용처만을 밝히고 있을 뿐 나머지 183,868,718원에 대하여는 그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어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 명세 성 명 주 소 OOO OOO OOO OOO OOO OOO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동 OOO OOOO OOOO 〃 〃 〃 〃 인천광역시 OO구 OO동 OOOOO OOOOO OO OOOO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 OOOO OOOO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OO리 OOOOO 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