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2660 선고일 1996-11-25

[요지] 일시적으로 건물을 여관업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매매의사의 사업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89.6.29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경기도 OO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296.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동 지상에 연면적 896.7㎡의 여관 및 근린생활시설(지하 1층 지상 4층;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합하여 이를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준공일:90.5.4)하여 90.8.25 쟁점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 필한 후 90.9.3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5.12.18 청구인에게 90년 2기분 부가가치세 47,568,86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96.5.1에는 90년도분 종합소득세 50,898,960원 및 동 방위세 10,179,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18 이의신청하고 96.5.2 심사청구를 거쳐 96.7.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 OOO과 함께 여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공유로 취득하여 동 지상에 쟁점건물을 공동신축하였으나 여관운영이 잘 되지 아니하였고 동업자간 불화등으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을 단기 양도한 것일뿐, 이 건 양도가 사업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부동산 매매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82년부터 95년까지 부동산을 88회 취득하여 46회 양도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준공후 단기간(3개월)에 양도한 것은 비록 일시적으로 쟁점건물을 여관업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매매의사의 사업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부동산 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을 보면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청구인은 83.11.14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69㎡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84.11.23이를 양도하였고, 84.11.21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O 소재 대지 165㎡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86.4.14 양도하는 등 82년부터 이 건 쟁점건물의 양도가 있기까지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동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단기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준공후 단기간(3개월)에 양도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비록 일시적으로 쟁점건물을 여관업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매매의사의 사업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그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