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소득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2659 선고일 1996-11-13

[요지] 청구인은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자로서 기장사업자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그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증빙의 제출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장부와 증빙의 중요한 부분이 없거나 허위인 때에 해당되어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하며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쟁점소득금액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OO 답 2,081㎡(청구인 지분은 5분의 1인 416.2㎡)와 같은곳 OOOOOOO 및 OOOOOOO 답 2,494㎡(청구인 지분은 4분의 1인 623.5㎡)를 90.5.7 주택신축판매목적으로 취득하여 이를 분할한 후 OOOOOOO 답은 1,561㎡를, OOOOOOO 및 OOOOOOO 답은 1,533㎡(이하 위 OOOOOOO와 함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11.17부터 91.3.8 사이에 28회에 걸쳐 양도하였고, 같은곳 OOOOOOO 답 114.2㎡는 89.6.17 취득하여 90.1.2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쟁점토지소재지인 광명세무서에서 처분청에 송부한 쟁점토지 양도시의 부동산매매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을 수입금액(90년분 173,159,600원, 91년분 44,901,250원)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75,012,932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으로 추계조사결정한 후 96.5.1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2,542,560원과 동 방위세 8,508,510원 및 9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775,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3 심사청구를 거쳐 96.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6.4월경 쟁점토지소재지 관할청인 광명세무서의 수입금액조사시 양도와 취득에 관한 부동산매매검인계약서를 제시하였는 바, 위 광명세무서는 동 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매매차익에 대한 소명기회도 주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조사도 하지 않고 단순히 광명세무서에서 송부한 자료에 의하여 쟁점소득을 부당하게 추계결정하였다. 따라서 이 건 과세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매매차익을 재조사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자로서 기장사업자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그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증빙의 제출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장부와 증빙의 중요한 부분이 없거나 허위인 때에 해당되어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쟁점소득금액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소득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토지등 매매차익의 결정) 제1항은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매매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부동산매매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와 같은법시행령(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토지 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조사·결정 및 통지) 제1항 제2호 및 제169조(추계조사결정)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토지등 매매차익은 매매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소득금액이 확인되므로 이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과 양도시 부동산매매검인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와 관련 취득세 및 등록세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소득금액계산을 위한 장부를 기장하여 90년 및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장사업자로서 신고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는 등기이전 절차를 위한 형식적인 계약서로서 이에 대한 금융자료의 제시등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바,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장부와 증빙의 중요한 부분이 없거나 허위인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소득을 추계결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과 관련하여 부동산매매검인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취득세 및 등록세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을 뿐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쟁점토지 관련 거래내역을 기장한 장부 및 금융자료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거래내역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매매차익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