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자로서 기장사업자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그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증빙의 제출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장부와 증빙의 중요한 부분이 없거나 허위인 때에 해당되어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하며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쟁점소득금액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자로서 기장사업자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그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증빙의 제출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장부와 증빙의 중요한 부분이 없거나 허위인 때에 해당되어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하며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쟁점소득금액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OO 답 2,081㎡(청구인 지분은 5분의 1인 416.2㎡)와 같은곳 OOOOOOO 및 OOOOOOO 답 2,494㎡(청구인 지분은 4분의 1인 623.5㎡)를 90.5.7 주택신축판매목적으로 취득하여 이를 분할한 후 OOOOOOO 답은 1,561㎡를, OOOOOOO 및 OOOOOOO 답은 1,533㎡(이하 위 OOOOOOO와 함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11.17부터 91.3.8 사이에 28회에 걸쳐 양도하였고, 같은곳 OOOOOOO 답 114.2㎡는 89.6.17 취득하여 90.1.2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쟁점토지소재지인 광명세무서에서 처분청에 송부한 쟁점토지 양도시의 부동산매매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을 수입금액(90년분 173,159,600원, 91년분 44,901,250원)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75,012,932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으로 추계조사결정한 후 96.5.1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2,542,560원과 동 방위세 8,508,510원 및 9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775,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3 심사청구를 거쳐 96.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6.4월경 쟁점토지소재지 관할청인 광명세무서의 수입금액조사시 양도와 취득에 관한 부동산매매검인계약서를 제시하였는 바, 위 광명세무서는 동 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매매차익에 대한 소명기회도 주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조사도 하지 않고 단순히 광명세무서에서 송부한 자료에 의하여 쟁점소득을 부당하게 추계결정하였다. 따라서 이 건 과세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매매차익을 재조사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자로서 기장사업자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그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증빙의 제출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장부와 증빙의 중요한 부분이 없거나 허위인 때에 해당되어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쟁점소득금액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