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동수원세무서장이 1994.4.6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9,424,190원의 부과처분(위 처분후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공제한 후 세율을 조정하여 세액을 16,124,19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음)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