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시설(종합운동장 부지)로 지정된 것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경2658 선고일 1996-11-14

[요지] 내용없음

[주 문] 동수원세무서장이 1994.4.6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9,424,190원의 부과처분(위 처분후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공제한 후 세율을 조정하여 세액을 16,124,19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음)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