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체육시설업이 주업이 아닌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이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감가상각비, 제세공과금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체육시설업이 주업이 아닌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이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감가상각비, 제세공과금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그 소유하에 있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 외 3필지 대지 2,203.9㎡ 중 572.57㎡와 그 위 건물 7,053.33㎡ 중 1,831.68㎡(이하에서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91.11.20 이래로 수영장 영업을 하여 오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지급한 것으로 계산되는 차입금 이자 등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91-94 사업연도 소득계산시 손금부인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한 다음 96.2.16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법인세 366,787,440원 및 농어촌 특별세 993,4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음 - (단위:원) 사업연도 (1.1-12.31) 손 금 부 인 금 액 고 지 세 액 차입금이자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91 18,532,288 4,224,974 510,501 31,125,140 92 191,151,070 34,182,320 4,943,423 115,880,540 93 224,352,163 32,372,065 5,610,824 121,601,640 94 213,414,815 32,103,927 6,137,458 98,180,120 계 647,450,336 102,883,286 17,202,206 366,787,440 ※ 단, 농어촌특별세 993,450원은 94년도 분으로 별도임.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10 심사청구를 거쳐 96.7.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2호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1호 내지 제3호 생략)
4.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서 과다보유의 소지가 있는 부동산(제5호 생략)”이라고 규정한데 이어 그 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서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제1호 내지 제5호 생략)
6. 체육시설용 부동산. 다만, 다음의 부동산을 제외한다.
3. 기타사업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전시법령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받아 해당 사업연도중 지급한 것으로 계산되는 차입금이자 등 상당액을 소득계산시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영장 운영업(체육시설업)이 주업일 것과 그로부터 발생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7 이상이어야 함을 알 수 있거니와
2.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법인세법상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비업무용부동산 등의 판정기준으로서의 주업여부 판정방법을 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영장 운영업(체육시설업)을 다른사업(이 건의 경우 건설업)과 겸영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인 바,
3.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경우 수영장 운영업에서 발생한 기업회계상의 영업수익(이에 준하는 부수수익 포함)이 건설업에서 발생한 그것보다 크지 아니하다는데 당사자로서 처분청과 청구법인간 다툼이 없는 만큼 법인세법상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여부에 관한 한 수영장 운영업을 주업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위의 수입금액에 관한 기준(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 이상)을 초과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수영장 운영업에 이용된 쟁점부동산을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서 과다보유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것으로 계산되는 차입금의 이자 등 상당액을 당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