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세법시행령 제14조 제2항 및 별표 2에 의하면 종합주류도매업면허요건 중 법인으로서 주류도매업을 전업으로 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이 종합주류도매업면허신청시 제출한 법인의 정관상의 사업목적에 음료수 판매가 포함되었고, 종합주류도매면허신청의 경우는 신청일 현재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하여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도 처분청에 신청당시 이미 법인의 정관이 잘못되었음이 나타나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반려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