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신청에 대하여 그 면허를 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2654 선고일 1996-12-31

[요지] 주세법시행령 제14조 제2항 및 별표 2에 의하면 종합주류도매업면허요건 중 법인으로서 주류도매업을 전업으로 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이 종합주류도매업면허신청시 제출한 법인의 정관상의 사업목적에 음료수 판매가 포함되었고, 종합주류도매면허신청의 경우는 신청일 현재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하여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도 처분청에 신청당시 이미 법인의 정관이 잘못되었음이 나타나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반려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평택시 안중면 OO리 OOOOO에서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96.1.31 처분청에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정관상 사업목적에 음료수 판매가 포함되어 있어 주류도매만을 전업할 것을 규정한 주세법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면허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96.3.30 청구법인에 대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22 심사청구를 거쳐 96.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96.1.31 주류도매업면허신청시 정관의 사업목적에 음료수 판매업이 포함되었으나 면허 거부처분 이전인 96.3.25 주류도매업만을 전업으로 정관을 수정하여 건의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업목적 위반으로 주류도매업면허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주세법시행령 제14조 제2항 및 별표 2에 의하면 종합주류도매업면허요건 중 법인으로서 주류도매업을 전업으로 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이 종합주류도매업면허신청시 제출한 법인의 정관상의 사업목적에 음료수 판매가 포함되었고, 종합주류도매면허신청의 경우는 신청일 현재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하여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도 처분청에 신청당시 이미 법인의 정관이 잘못되었음이 나타나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반려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신청에 대하여 그 면허를 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주세법 제8조 제1항에서 “주류의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주류의 판매업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별표2】제1호 (가)목에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의 기타 요건으로 법인으로서 주류도매업만을 전업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면허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 제10조 제10호에서 “제조 또는 판매의 조정상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신청하기 위하여 96.1.19 설립등기하여, 96.1.31 처분청에 종합주류도매업면허신청시 정관 제2조 사업목적에 주류판매업외에 음료수판매업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후 96.3.21 음료수판매업을 삭제한 변경등기된 정관을 첨부하여 96.3.2 96.3.30 처분청에 건의서를 제출하였으나 96.3.30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청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주류판매업면허를 규정하고 있는 주세법 제8조 및 그 면허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 제10조 제10호의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주류의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관할세무서장은 제조 또는 판매의 조정상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