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식을 취득하면서 그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父로 부터 증여 받았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경2579 선고일 1996-12-13

[요지] 청구인이 주식을 매수할 충분한 소득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주식의 대금이 인출되어 같은 날 양도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주식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父가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한 처분임

[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1996.1.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12.28자 증여분 증여세 7,658,30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12.28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소재 OO건설주식회사(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62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청구인의 父로 부터 그 취득자금 40,5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6.1.18 청구인에게 1993.12.28 증여분 증여세 7,658,3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3.15 심사청구를 거쳐 1996.7.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매입하기전인 1992.12.31현재 법인주식 18,84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1992년 및 1993년의 2년간 위 보유주식에 대한 배당금 188,400,000원중 원천제세납부후 137,767,500원을 실수령하여 OOOOOO(주)의 청구인 예금계좌에 예금하였으며, 쟁점주식대금은 위 예금계좌에서 1993.12.28 인출하여 양도자인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고, 양도자는 주식양도대금을 즉시 OOOOOO(주)에 입금하였는 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주식대금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1993.12.28, 14시 37분 25초에 인출되어 OOO 예금 계좌에 같은 날 14시 41분에 입금되어 그 시차가 3분 35초에 불과한 바 이는 금융기관 내부의 기표결재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청구인이 지급한 금액이 그대로 입금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OOOOOO(주)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父가 이 건 조사시 제출한 확인서는 당시 장기간 조사로 인한 심리적 압박과 건강상의 이유로 조기종결을 위해 제출한 것으로 사실내용과 전연 다른 것이며, 청구인은 위와 같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바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통장사본과 청구외 OOO의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한 통장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자금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위 통장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면 위 금액이 청구외 OOO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는 1995.12.28자로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로 부터 증여받아 취득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그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父로 부터 증여 받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81.12.31 개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법인주식의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1990.8.23 취득한 법인주식 3,300주(취득금액 52,800,000원), 1991.4.13 취득한 법인주식 1,000주(취득금액 15,000,000원), 1991.12.16 취득한 법인주식 2,200주(취득금액 33,000,000원)의 취득자금은 청구인의 1982년~1989년 법인배당소득 125,352,000원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자력취득을 인정하였으나 쟁점주식은 그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父로 부터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하였음이 확인되며,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로 부터 매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도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소득증빙 및 취득자금출처를 입증할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본다. 1996.10.10 및 1996.10.30자로 종로세무서장이 증명한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3.3자 법인배당소득 61,700,000원, 1991.3.4자 법인배당소득 78,200,000원, 1992.3.2자 법인배당소득 94,200,000원, 1993.3.2자 법인배당소득 94,200,000원을 받았음이 확인되고, 1996.10.31자로 남대문세무서장이 증명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년도에 OOOOOO(주) 영업부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당시 청구인의 근로소득 10,822,075원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1991.12.16까지의 주식취득자금으로 인정한 소득을 제외한 청구인의 총소득금액이 339,122,075원임이 확인되고 위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납부한 세액 88,367,890원을 제외한 청구인의 순소득금액은 250,754,185원임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의 OOOOOO주식회사의 예금계좌(OOOOOOOOO)에 의하면 1992.3.2자로 60,000,000원, 1993.3.2자로 80,000,000원이 입금되었고, 1993.12.28자로 40,395,743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청구외 OOO의 OOOOOO(주)의 예금계좌(OOOOOOOOO)에 의하면 1993.12.28자로 174,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1993.12.28자 OOOOOO(주)의 입출금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원금 40,395,743원 및 이자 132,807원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 26,560원 및 주민세 1,990원을 제한 40,500,000원이 인출되었고, 청구인과 함께 양도자로 부터 주식을 매수한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에서 133,500,000원이 인출되었으며, 양도자인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에 174,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OOOOOO(주)의 수불장에도 위 입출금내역이 확인되며, OOOOOO(주)의 후신인 OOOOOO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1993.12.28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40,500,000원,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에서 133,500,000원이 인출되어 청구외 OOO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에서 보건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매수할 충분한 소득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쟁점주식의 대금이 인출되어 같은 날 양도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父가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