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사비 담보목적용으로 명의신탁 약정한 것이고, 당초 양도세 감면신청한 당해토지를 취득, 국민주택 신축분양 사실 확인되므로 추징부당함
[요지] 공사비 담보목적용으로 명의신탁 약정한 것이고, 당초 양도세 감면신청한 당해토지를 취득, 국민주택 신축분양 사실 확인되므로 추징부당함
[주 문] 북인천세무서장이 1996.1.16자로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2.5.29 인천광역시 계양구 OO동 OOOOOO 대지 384.9㎡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그 지상에 국민주택규모 다세대주택 15세대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준공한 후 1993년 3월 마포세무서에 양도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고 양도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사실상 인천광역시 OO구 OO동 OOOOO 소재 청구외 (주) OO건설(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이 신축분양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인이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액을 청구법인의 1992사업년도 법인세에 가산하여 1996.1.16 청구법인에게 1992사업년도 법인세 46,597,27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3.15 심사청구를 거쳐 1996.7.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로 되어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건설등록업자로 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조 제4항에는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청구법인이 1992.5.29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였고, 쟁점주택의 건축물사용검사필증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을 건축주로 청구외 법인을 시공자로 하여 1992.12.12 쟁점주택이 준공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된 명의신탁약정서는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채무의 담보용으로 작성 날인하여 준 것이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의 실질소유자 및 분양자임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쟁점주택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쟁점주택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청구외법인의 1992사업년도 선수금 장부, 청구법인의 아파트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사필증, 청구외법인의 다세대주택 사용검사신청서 및 사용검사필증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주택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2.6.16 인천광역시 북구청장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주택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공사계약금액이 316,600,000원으로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1992사업년도 선수금장부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1992.10.5자로 100,000,000원, 1992.11.15자로 100,000,000원, 1992.12.7자로 116,6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의 아파트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사필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 소재 지하1층 지상6층 연면적 5,667.75㎡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1991.1.19 시흥시장에게 준공검사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 법인의 다세대주택 사용검사신청서 및 사용검사필증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은 쟁점주택의 인근지번인 쟁점주택과 같은동 OOOOOO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446.4㎡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1992.12.8 사용검사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3) 위의 사실관계를 보건데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건축허가시부터 준공까지 건축주로 되어 있고, 공사대금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이 장부상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외 다른 아파트를 신축준공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주택의 신축준공시점에 청구외법인이 쟁점주택의 인근지번에서 다세대주택을 신축준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 건 명의신탁약정서에 근거하여 과세되었으나 과세자료상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모두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등록업자임이 확인되고 특별히 명의신탁을 하여야 할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점과 위의 사실내용을 감안하여 볼 때, 이 건 과세근거가 된 명의신탁약정서는 사실상의 명의신탁에 대한 약정서라기 보다 청구외법인의 쟁점주택공사비 등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의 담보용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