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을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2576 선고일 1996-10-11

[요지] 주택의 실지소유자라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외인이 주택을 청구인에게 채무면제 조건으로 양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 소재 OOOO OO OOOO(대지 228㎡ 및 건물 213.88㎡로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0.5.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90.6.27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6.4.1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2,969,130원 및 동 방위세 10,717,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8 심사청구를 거쳐 96.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직장관계로 가깝게 지내게 된 청구외 OOO가 직장에서 회사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신상의 이유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을 위 OOO에게 되돌려 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쟁점주택이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이후에 위 OOO가 과점주주로 있는 청구외 OOOO 주식회사에 담보로 제공된 사실과 위 OOO가 83.6.30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쟁점주택에서 계속 거주중인 사실 및 이 건 고지된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를 OOO가 납부한 사실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OOO 사이에 이루어진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매를 원인으로 이루어졌고, 등기부등본상 명의신탁재산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주주로 있는 OOOO 주식회사가 쟁점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실 및 위 OOO가 쟁점주택에 계속 거주한 사실이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한다고 주장하나 이들 사실은 명의신탁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 볼 수 없고, 처분청 자료에 의하면 위 OOO가 쟁점주택을 채무변제조로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가 청구인의 자금사정으로 재매수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쟁점주택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택을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소득의 구분) 제3항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던 것인 바, 청구인이 이를 반환한 것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OOO의 주민등록등본·OOOO 주식회사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과 이 건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를 위 OOO가 납부하였다는 증빙으로 우체국의 내용증명통지 3매 및 OOO의 은행거래통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이 제시하는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하자 쟁점주택이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인의 이 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첨부된 청구외 OOO의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위 OOO가 85.8.20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94백만원에 매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96.1.26 처분청의 조사시 위 OOO가 진술하였다고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OOO는 은행대출관계로 알고 있던 청구인으로부터 23천여만원을 차용한 후 본인(OOO)소유인 쟁점주택을 채무면제 조건으로 85.8.20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당첨된 아파트 불입금을 납입중 자금이 부족하다고 자금요청을 하여 왔는 바, 본래 채무액 23천여만원에다 그동안 이자를 감안하여 3억여원을 지불하고 90.5.28 다시 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스스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주택의 실지소유자라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외 OOO가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채무면제 조건으로 양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게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