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의 실지소유자라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외인이 주택을 청구인에게 채무면제 조건으로 양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주택의 실지소유자라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외인이 주택을 청구인에게 채무면제 조건으로 양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 소재 OOOO OO OOOO(대지 228㎡ 및 건물 213.88㎡로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0.5.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90.6.27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6.4.1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2,969,130원 및 동 방위세 10,717,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8 심사청구를 거쳐 96.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직장관계로 가깝게 지내게 된 청구외 OOO가 직장에서 회사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신상의 이유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을 위 OOO에게 되돌려 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쟁점주택이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이후에 위 OOO가 과점주주로 있는 청구외 OOOO 주식회사에 담보로 제공된 사실과 위 OOO가 83.6.30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쟁점주택에서 계속 거주중인 사실 및 이 건 고지된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를 OOO가 납부한 사실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OOO 사이에 이루어진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매를 원인으로 이루어졌고, 등기부등본상 명의신탁재산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주주로 있는 OOOO 주식회사가 쟁점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실 및 위 OOO가 쟁점주택에 계속 거주한 사실이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한다고 주장하나 이들 사실은 명의신탁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 볼 수 없고, 처분청 자료에 의하면 위 OOO가 쟁점주택을 채무변제조로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가 청구인의 자금사정으로 재매수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쟁점주택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