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동안양세무서장이 1996.2.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0 년도분 양도소득세 84,434,450원 및 동 방위세 16,886,8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어 있는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 대지 396.8㎡의 2분지 1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1990.8.31자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1990.8.31자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보고 1996.2.16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4,434,450원 및 동 방위세 16,886,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3.26 심사청구를 거쳐 1996.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지분의 토지를 청구인의 동서인 OOO과 공동으로 1978년 1월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의 명의는 청구인 소유인 2분지 1지분 토지와 같이 청구인 앞으로 등기하였다가 그 후 1990.8.31 원소유자인 동서앞으로 이전하였으므로 1990.8.31자 소유권이전을 유상이전으로 볼 수 없고 설사,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 양도시의 대금청산일은 양인이 공동소유자라는 사실을 공증받은 일자인 1989.2.8로 보아야 함으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공증서상 쟁점토지를 1978.1.13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토지 취득시 계약서의 제시가 없고, 1990.8.3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특별한 사정없이 11년이나 방치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해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1978.1.13 공동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잔금청산일이 입증되지도 아니하여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도 아니하므로 등기접수일인 1990.8.3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1990.8.31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은 1991.5.31이며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국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 이 건은 5년이내에 과세되었으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적법한 과세라고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되었던 토지인지 여부와 이 건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1호(1993.12.31 개정된 규정)에서 상속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 제1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 다음날 부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00조에서 양도소득과세표준은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먼저,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원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첫째, 1978.1.13 쟁점토지를 포함한 인근 6필지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한 5인중 3인(청구인과 청구외 OOO 제외)은 당해토지를 5인이 각 지분에 따라 매입하였으나 등기상의 번잡등을 피하기 위해 등기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협의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외 OOO 지분은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한 사실 및 전체매입금액(2,700만원)중 청구외 OOO의 지분가액 270만원은 OOO에게서 직접 수령하여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감증명서 첨부 확인을 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작성하여 1989.2.8 공증(사서증서인증, 서대문 합동법률사무소)한 공유소유권확인서에 의하면 등기부상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청구인의 지분 300평에 대한 이분지일인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1978.1.13 소유권취득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공동(금액반분)으로 매수하여 양인의 합의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과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등기정지가 해제되는 대로 청구인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등기할 것을 확약하고 공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위 공정증서 작성(1989.2.8) 당시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일시 정지되었다가 구획정리가 1990.8.24 완료됨으로 말미암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게 된 사실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및 등기부등본상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구획정리완료가 공고되자 1990.8.31자로 공정증서의 확약내용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청구외 OOO은 1961.5.31부터 1991.12.31까지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친동서지간인 사실과 청구인의 처 및 자녀 3명이 1988.10 일시에 사망한 사실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 취득당시 청구외 OOO이 공무원인 관계로 토지구입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동서지간의 신뢰하에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처와 자녀의 사망으로 인하여 향후 분쟁이 야기될 것을 우려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하게 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쟁점토지의 취득시점(1978.1.13)이후 20년 가까운 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점과 등기이전 절차를 사법서사에게 백지위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처분근거로 제시하는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나 등기원인이 매매라는 이유만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라고 확정하는 것은 타당치 아니한 점이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1990.8.31자 소유권이전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되었던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원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이전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과세되었다는 청구주장은 그 다툼에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