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시지가의 정정(경정)행위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가 향후 그의 하자를 이유로 내용을 변경시키는 일종의 행정행위의 취소에 해당되므로 그 정정한 공시지가의 효력은 당초의 기준일로 소급되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요지] 공시지가의 정정(경정)행위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가 향후 그의 하자를 이유로 내용을 변경시키는 일종의 행정행위의 취소에 해당되므로 그 정정한 공시지가의 효력은 당초의 기준일로 소급되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참조결정] 국심1995경1576
[주 문] 리 OOOOO 전 810㎡에 대한 증여가액을 1996.10.7 경 정결정된 1992년의 개별공시지가(㎡당 152,000원)로 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OO리 OOOOO 및 592-3 답 2,304㎡(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같은리 OOOOO 전 810㎡(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 같은리 OOOOO 및 OOOOO 답 1,743㎡(이하 “쟁점③토지”라 하고, 위 토지 모두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로부터 1992.8.11 증여취득한 후 1992.9.30 쟁점토지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중 쟁점① 및 쟁점②토지는 증여당시 그 현황이 농지가 아니라 하여 증여세 면제를 배제하고 1992.8.11 증여분 증여세 441,959,760원을 1996.2.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4.16 심사청구를 거쳐 1996.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①토지의 경우 증여자인 청구인의 父가 계속 논(畓)농사를 짓다가 주변토지를 높게 돋운 관계로 물이 빠질 데가 없어서 더 이상 논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어 1991년도 겨울에 흙을 메운후 비닐하우스를 설치 밭(田)농사를 계속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증여당시 농지가 아닌 나대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2) 보충적 청구로서 쟁점②토지의 경우 증여당시(1992년)의 개별공시지가가 당초보다 감액조정되었으므로 감액조정된 공시지가로 증여가액을 산출과세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①토지의 증여당시 현황이 농지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과세처분 후에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쟁점②토지에 대한 증여가액을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계법령 쟁점토지 증여당시(1992.8.11) 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451호) 제67조의 7 제1항에서 당해토지 소재지에 2년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1991.12.31 현재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당해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199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쟁점토지 모두를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로부터 1992.8.11 증여받은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중 쟁점③토지는 증여당시의 현황이 농지라 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면제하고, 쟁점①토지의 경우 증여당시 사실상 현황이 농지가 아니라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본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①토지의 증여당시 사실상 현황은 농지이므로 쟁점①토지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의 규정에 의거 과세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쟁점①토지를 사업상 주소지로 하여 청구외 OOO이 “OOO화원”이라는 상호로 화훼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대장에 의해 확인되고, 둘째,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①토지의 사진에서도 “OOOO화원”이라는 상호의 점포용 비닐하우스만 있을 뿐 농지인 흔적은 발견할 수 없으며, 셋째, 청구인의 경우 쟁점①토지의 증여당시 현황이 농지라고 주장만 할 뿐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예, 농지원부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①토지의 증여당시 현황이 농지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하겠으므로 증여당시 쟁점①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농지가 아니라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관계법령 쟁점토지 증여당시 시행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항에서는 영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당해토지와 지목·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13조에서는 위 규정을 증여세에 이를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쟁점②토지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당 35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②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김포군수가 1996.10.7 청구인에게 보낸 개별공시지가 경정통보공문(김포군 지적 58323-5393, 1996.10.7) 내용에 의하면 김포군수는 쟁점②토지의 증여당시(1992년) 개별공시지가를 당초 ㎡당 350,000원으로 결정하였다가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 152,000원으로 경정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1990.4.11자 제정, 국무총리훈령 제241호)제12조의 3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기타 오산·오기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정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공시지가의 정정(경정)행위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가 향후 그의 하자를 이유로 내용을 변경시키는 일종의 행정행위의 취소에 해당되므로 그 정정한 공시지가의 효력은 당초의 기준일로 소급되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95경1576, 1995.12.11외 다수 같은뜻). 따라서, 쟁점②토지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1996.10.7자 경정된 1992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