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금액에 해당하는 판유리를 청구외 주식회사 ○○상사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2537 선고일 1997-04-24

[요지] 청구외 주식회사 ○○상사가 무자료로 매출한 쟁점금액은 92년 2기 이후이고 ○○유리가 무단폐업한 때는 91.10.로서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물품을 ○○유리가 매입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고, ○○유리 ○○은 89.10.5 개업시부터 ○○유리의 사업에 대한 세무관계 및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모든 것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의 친형인 ○○이 주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청구외 주식회사 ○○상사가 무자료로 매출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OO동 OOOOO에 본점을 두고 판유리 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92년 2기분부터 95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93사업연도(사업연도: 1.1.~12.31, 이하같다) 및 9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남동세무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 소재 주식회사 OO상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OO상사가 세금계산서 교부없이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 OO유리 청구외 OOO에게 92년 2기분 18,013,003원, 93년 1기분 29,859,594원, 93년 2기분 107,301,748원, 94년 1기분 56,866,032원, 계 212,040,377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아 이를 서인천세무서에 통보하였다. 서인천세무서는 청구외 OO유리 OOO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쟁점금액은 청구외 OOO이 근무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OO상사로부터 세금계산서없이 무자료로 매입한 것이라고 하여 위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O용에 따라 96.3.1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92년 2기분 2,428,880원, 93년 1기분 4,277,400원, 93년 2기분 15,471,500원, 94년 1기분 8,395,890원, 94년 2기분 247,000원, 95년 1기분 5,063,500원과 및 92사업연도분 법인세 214,270원, 93사업연도분 법인세 3,876,540원, 94사업연도분 법인세 2,147,370원 등 합계 8건 42,122,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29 심사청구를 거쳐 96.7.2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상사로부터 쟁점금액에 대한 판유리를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매입하였다는 청구외 OO유리 OOO(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친동생)의 진술O용만 근거로 하여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매입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외 주식회사 OO상사가 무자료로 매출한 쟁점금액은 92년 2기 이후이고 OO유리가 무단폐업한 때는 91.10.로서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물품을 OO유리가 매입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고, OO유리 OOO은 89.10.5 개업시부터 OO유리의 사업에 대한 세무관계 및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모든 것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며 OOO의 친형인 OOO이 주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청구외 주식회사 OO상사가 무자료로 매출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판유리를 청구외 주식회사 OO상사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리심판소에서 서인천세무서장에게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거래로 보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한 바, 서인천세무서장은 『청구외 OO유리 OOO은 91.10.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OO동 OOOOOOOO의 사업장을 폐쇄후 친형인 OOO이 경영하는 청구법인에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OO유리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제반 관계서류 일체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보관 및 책임을 맡아 왔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실사업자』라고 회신하고 있다.

(2) 청구외 주식회사 OO상사가 쟁점금액을 무자료로 매출한 시기가 92년 2기 이후이고 OO유리가 폐업한 때는 91.10OO 사실이 서인천세무서의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물품을 OO유리 OOO이 매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청구외 OOO은 95.1.21 서인천세무서장에게 한 진술에서 『89.10.5 개업시부터 자신의 사업에 대한 세무관계 및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모든 것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친형인 OOO이 주관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4) 또한, 청구법인의 설립일이 92.11.20으로서 쟁점금액이 청구외 주식회사 OO상사에서 무자료로 매출한 시기와 비슷한 반면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매입에 관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OO상사와 OOO과의 거래임을 입증하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소득을 분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금액의 거래를 청구외 OOO의 거래로 위장한 것으로 인정되며, 실제로는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물품을 무자료로 청구외 주식회사 OO상사로부터 매입하여 매출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