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증여받은 토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청구외 ○○에게 임대함으로써 영농에 직접종사하지 아니한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경2536 선고일 1997-01-29

[요지] 관할관청이 조사하여 작성비치하고 있는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토지를 청구외 ○○에게 94.1.21 - 96.1.2까지 임대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토지를 사후관리기간내 임대농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영농1자녀로서 청구인의 父로부터 경기도 김포군 통진면 OO리 OOOOO 전 1,9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비롯한 5필지 9,384㎡를 90.12.13 증여받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94.1.21 - 96.1.2까지 임대함으로써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후 이를 5년이내에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96.3.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10,768,460원 및 동 방위세 1,794,740원 합계 12,563,200원을 과세하였다가 96.6.26 증여세 12,065,610원으로 경정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3 심사청구를 거쳐 96.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친구인 청구외 OOO의 농지가 1,000㎡ 미만으로서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요건에 미달함에 따라 이를 1,000㎡이상이 되도록 농지원부의 서류상으로만 쟁점토지를 OOO에게 임대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계속하여 자경해온 농지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OOO에게 실제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관할관청이 조사하여 작성·비치하고 있는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94.1.21 - 96.1.2까지 임대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사후관리기간내 임대농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영농1자녀인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청구외 OOO에게 임대함으로써 영농에 직접종사하지 아니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등을 양수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7조의8 제2항에서 『면제세액의 징수 및 면제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의6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증여세로, 자경농민은 영농1자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영농1자녀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에 비추어 이를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친구인 청구외 OOO의 소유농지가 1,000㎡미만이므로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요건(1,000㎡ 이상의 농지소유자)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농지원부의 서류상으로만 쟁점토지를 OOO에게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사실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계속하여 자경해 왔다고 주장함으로써 다툼이 있는 바, 이를 살펴 보면, 첫째, 처분청이 제시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4.1.21-96.1.2까지 청구외 OOO에게 임대한 것으로 95.2.22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은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는 임대기간(94.1.21-96.1.2)동안에도 쟁점토지를 자신이 직접 자경하였으며, 청구외 OOO이 임차하여 경작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 청구인은 주장만 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후관리기간동안인 94.1.21-96.1.2까지 청구외 OOO에게 임대함으로써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당초 면제받은 증여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증여세를 추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