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정당하게 부과되었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경2522 선고일 1996-12-09

[요지] 처분이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예정결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임

[참조결정] 국심1993서1066

[주 문]

1. 성남세무서장이 96.3.1 청구인에게 한 19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2,230,070원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2,303,3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OO동 O OOOOOOO 소재 임야 242,512.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1.12.17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0.5.28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하고 90.5.31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후 96.3.1 양도소득세 27,567,040원과 동 방위세 5,528,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 심사청구를 거쳐 96.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21,728,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외 1인에게 48,502,600원에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사실에 대한 예정결정을 하지 않고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하여 최종결정을 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은 당시의 기준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시 거래사실확인서는 쟁점토지를 취득한 청구외 OOO가 아닌 입회인 OOO에 의해서 작성된 것으로서 작성일자의 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첨부한 인감증명서도 96.2.8 발행된 것인 바, 이는 취득일로부터 14년이 경과된 시점이고, 매매대금을 직접지급한 사실도 없는 입회인이 작성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실지거래금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정당하게 부과되었는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구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를 종합해 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제7의 2호에서는 양도소득만이 있는 자로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제107조 및 제121조 제3항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116조 제1항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연도 7월 31일(이하 “확정결정”이라 한다)까지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99조 및 제94조, 동법 시행령 제146조 제1항 및 제142조 제3항에서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자진신고납부가 있는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탈루나 오류를 바로 잡아 자산양도차익을 결정(이하 “예정결정”이라 한다)하여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31조에서는 총결정세액에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과 예정결정세액을 공제하여 추가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도록 하였고, 동법 제107조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과 예정결정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상의 매도인 OOO는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소유권자로 등재된 사실이 없으며, 취득관련 거래사실확인서는 OOO가 아닌 입회인 OOO에 의해서 쟁점부동산 거래후 14년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그 당시 OOO는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도 아니었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지도 않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91,184,760원)의 53.2%에 불과함에도 이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양도시의 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검인매매계약서와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외 1인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검인계약서는 통상적으로 부동산등기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되는 것으로서 신뢰하기가 어렵고 거래사실확인서도 객관적으로 신뢰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것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할 수 없을 것이며, 대금지급관련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므로 실질과세 원칙상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실지양도가액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이유없다 하겠다.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법정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하였으나 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의 경우 90년도에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만 있고 여타소득은 없었다는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의 경우 이건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결정을 법정기간(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가 있는 날로부터 1월이내)내에 실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후에도 한 바 없이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난후인 96.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본세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양도소득만 있고 법정신고기간 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하겠다. (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서 납세의무자가 늦어도 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그 이후 결정 또는 경정결정시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본세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예정결정시에는 부과되지 아니하고 확정결정시에만 부과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건과 같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가 있는 경우 추가납부세액의 결정은 사전에 예정결정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으로서, 이와는 달리 예정결정이 되지 아니한 채 바로 확정결정을 한다는 것은 올바른 법적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는 있었으나 법정기간내는 물론 이 건 처분시까지 예정결정이 없었던 이 건의 경우, 비록 이 건 처분이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예정결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같은뜻: 93서1066, 93.9.17. 합동회의, 국심94중4805, 95.3.7)이므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